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원고는 서울 소재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한 뒤 1층 일부를 증축하고,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b지방국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증축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 등을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증축 공사를 직접 주관하여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제표 기재 등도 이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562 2024.06.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56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6.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서가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증축비용에 관한 장부,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입증책임

판례 포인트

  • 공사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나 반증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재무제표 기재가 일치하면 실지취득가액 확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증축비용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항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관련 장부를 관리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도 제출하지 못한 사정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법원은 증축 공사의 규모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문상 증축 공사가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축 공사계약서에 공사금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그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축비 일부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부족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현금 지급 등으로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을 대부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할 구청에서 회신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기재 등을 근거로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빙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세금계산서와 재무제표 기재가 증축 취득가액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급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부동산 가액이 공사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Q 증축 공사가 대규모였다는 주장만으로 공사계약서 금액을 배척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1층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대규모 공사였고 최소 억 단위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증축 공사가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증축비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축비용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복식부기 의무자였지만 증축 공사에 관한 장부를 관리하지 않았고, 공사비 지출 관련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56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증축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56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30.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단67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 00. 16. 서울시 00구 00동 000-00 토지 및 건물(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0000. 0. 00. 이 사건 부동산 1층 근린생활시설 00.00㎡를 00.00㎡로 증축(증축면적 00.00㎡, 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0000. 00. 00. AAA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억 원에 양도하고, 0000. 0. 0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상의 공사금액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bb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비에 대한 계약서와 건축사용승인 대행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00,000,000원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0,000,000원을 감액하여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을 거친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축이 1층 면적을 2배로 증가시키는 대규모 공사로 원고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여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시로 현금을 지불함에 따라 관련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을 대부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00구청장이 회신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주식회사 CC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0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 주식회사 CCCCC으로부터 0000. 0. 0.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0000년 내지 0000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00,000,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가 1층 면적이 2배로 증가하는 대규모 공사로 비용이 최소 억 단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축 공사는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창고’ 증축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위 증축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내의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복식부기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나 이 사건 증축 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장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계약서 설계비에 대한 계약서 건축사용승인 대행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련 판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외 | 일반행정 | 2019구단11355 일반행정 · 2019구단11355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일반행정 · 2022구단6977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단73563 일반행정 · 2021구단73563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 일반행정 | 2024구단51137 일반행정 · 2024구단51137 조합(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일 | 일반행정 | 2024구단76464 일반행정 · 2024구단76464 매도 중개수수료, 종중토지 사용료, 측량토목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단77733 일반행정 · 2024구단7773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일반행정 | 2022구단12726 일반행정 · 2022구단12726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단13064 일반행정 · 2022구단13064 쟁점토지 취득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자(2010.3.15.)의 기준시가보다 높아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감면대상금액계산시 0보다 적은 금액이 도출되어 감면할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일반행정 | 2022구단6868 일반행정 · 2022구단6868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52372 일반행정 · 2022구단5237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