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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전 배우자 AAA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였다. 원고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전 배우자 몫 55% 상당 양도소득세는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원고 단독 소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되었고, AAA은 주택 양도대가가 아니라 재산분할금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348 2024.1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348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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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분담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전 배우자에게 양도차익 일부가 귀속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서 부동산이 일방 배우자의 단독 소유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경우, 그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전 배우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그것이 재산분할금 채권 회수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양도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액반환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반환의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반환과 부동산 매각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비율이 곧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비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 양도차익 귀속 판단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 재원보다 부동산 소유권 및 양도대가의 법률상 귀속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자기 소유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부동산 소유권자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택은 원고 단독 소유 재산으로 반영되었고, 전 배우자가 받은 돈은 주택 양도대가가 아니라 재산분할금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전 배우자 55%로 정해졌다면 양도소득세도 그 비율만큼 전 배우자가 부담하나요?

A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이 원고 45%, 전 배우자 55%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차익의 귀속이 나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였고, 주택도 이혼 판결에서 원고 단독 소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 비율 5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 배우자가 주택 매각대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전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주택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은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양도차익이 전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전 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 소유자가 원고이고 전 배우자가 받은 돈은 재산분할금 채권의 회수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34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주택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분할 가액반환을 위해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정은 양도차익 귀속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가액반환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 부동산 매각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금 지급과 부동산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을 근거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를 주택 소유자인 원고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34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후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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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643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전 배우자 AAA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xxxxx(본소), 2017드합xxxxx(반소)]에서 법원은 2018. xx. xx. 원고와 AAA이 이혼하고 원고가 AAA에게 재산분할로 xxx,xxx,xxx원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xx. xx. 원고 소유의 BB시 CC구 DD동 xxxx 광교aaaa아파트 x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xxx,xxx,xxx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AAA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xx. xx.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x. xx.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원고 45%, AAA 55%)에 따라 AAA의 재산분할 비율인 5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3. x. xx.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로 AAA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대금을 위 채무 이행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45%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는 원고가, AAA의 재산분할 비율 55%에 상응하는 부분은 AAA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서 원고와 AAA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AAA 55%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이 xxx,xxx,xxx원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적극재산에 반영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대금으로 AAA에게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서도 원고 단독 소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점, ②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혼 등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에 따르는 경우, 가액반환의무가 있는 부부 일방이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서울가정법원 2017드합xxxxx(본소), 2017드합xxxxx(반소) 이 사건 이혼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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