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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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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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볼 것인지
-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소급감정가액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다른 거래사례 6,6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2020. 2. 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 증여세 결정·경정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나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은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5,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 원고의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제기된 취소소송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증여세 결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장이 증여세 결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한 점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0. 2. 11. 이후 양도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더 높은 취득가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증여일 당시 아파트 시가를 소급감정한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피고가 증여세 결정에서 산정한 5,500만 원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5,500만 원으로 증여 아파트 취득가액을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호실 매매가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5,500만 원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일과 가까운 다른 호실 거래가격 6,6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로 보이는 같은 평형·층의 다른 호실 매매대금 6,600만 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증여세 결정에서 산정한 가액이 있는 이상 그 5,500만 원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6,600만 원 거래가격도 이 사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65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 9,500만 원 또는 다른 호실 거래가격 6,6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 이루어졌고, 피고가 증여세 결정에서 산정한 5,500만 원이 있으므로 그 금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경정·고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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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2.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이AA은 2016. 4. 12.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2020.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8.경 임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 2,879,8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800만 원으로 하여 2021. 12.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김해시 ○○○○번길 ○○, △△△△호(○○동, ○○아파트)의 2020. 10. ○○.자 매매가액인 5,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47만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에게 2,409,800원(= 2,879,800원 –470,000원)을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500만 원으로 하여 2023. 2. 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18,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3. 조세심판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증여일인 2020. 12. 9.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9,5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건 증여 시점 전후로 ○○아파트 1층의 거래사례를 보면 ○○아파트 1층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감정가액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21. 1.28.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및 층이 동일한 ○○아파트 102호의 매매대금 6,600만 원은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5,500만 원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위 감정가액 9,500만 원 또는 위 102호의 실제 거래가격인 6,600만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47만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0. 29.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한 금액인 5,5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9,500만 원)이나 위 ○○아파트 △△△△호의 실제 거래가격(6,600만 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