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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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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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건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사용상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가 고시원 또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는지
-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근거로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 배우자가 수령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경우 취소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와 주거기능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각 원룸에 취사시설과 독립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거용 임대계약, 확정일자, 주거세입자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주택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확정일자 부여 자료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료로서,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납세고지서를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에도 동거인 또는 묵시적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지위가 인정되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다.
- 국세 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예비적 취소청구는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원룸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구조였고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취사시설, 개별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실제 주거용 임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양도 당시에도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주택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에서 건물 일부만 주택이라고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건물에 다수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초 신고 내용, 즉 5층만 1개의 주택이라는 전제에 탈루나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원룸에 확정일자와 월세계약서가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나요?
이 판결은 확정일자, 원룸월세계약서, 주거세입자 지위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이주비 신청 사실 등을 주택 판단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룸월세계약서에 해당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이 아니라 원룸의 구조와 시설,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종합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배우자가 수령해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동거인이거나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2023년 1월 4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해 납세고지서는 그날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 변경 신고와 이전 세무조사결과통지 수령 경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를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상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는 2023년 1월 4일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90일이 지난 2023년 5월 11일에야 조세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어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84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선고한 2023구단74584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없고,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도 실제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취소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8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내용에 관계 없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고,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와 동거인이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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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74584 양도소드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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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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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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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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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 2.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6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0. OO OOO구 OO동 ***-**번지 일대의 ‘OO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소유하던 ‘OO OOO구 OO동 ***-** 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OO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자녀인 소외 BBB 명의의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5층만 1개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5층 주택에 대응되는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에 대응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 10.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가 전부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부분을 부인하고, 2023. 1.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23. 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5. 11.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를 들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아무런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사항을 뒤지는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은 5층만 주택에 해당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 또는 다중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2층부터 4층까지의 부분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된 사유로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다수 부여되었음을 확인하고서 2022. 9.경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확정일자 부여사실을 확인한 것은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 10. 대통령령 제33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확정일자가 다수 부여되었음이 확인되었던 이상,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만이 1개의 주택임을 전제로 하였던 원고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사유가 뒷받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6, 8 내지 12, 27, 2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어질 당시부터 2층부터 4층까지의 부분이 여러 원룸들로 이루어진 형태를 취한 사실, 각각의 원룸에는 싱크대,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이 설치되어 원룸 내에서 취사가 가능하였고, 화장실도 원룸마다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 하우스’라는 상호로 ‘원룸임대(풀옵션)’이라 기재된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각 원룸에 들어와 생활하였던 이들 중에는 BBB과 사이에 ‘원룸월세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례가 발견되는바, 여기에는 해당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던 사실, 각각의 원룸에서 생활한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데 이어(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2020년 이후에 만료되는 내역들도 확인된다), 자신들이 ‘주거세입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OO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각자 이주비를 신청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20. 6.경까지는 건물 형태를 유지하다가 2020. 10.경부터 철거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점(2019. 5. 10.)을 기준으로도 주거기능이 유지된 채 주택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4층까지의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나아가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5층까지의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취한 견해와 같이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 또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중주택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앞서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 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달리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3, 4, 13 내지 20,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6. 8. 17. 이후로 배우자인 △△△와 동일하게 ‘OO OOO구 OOO로 **-* (OO동)‘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의 철거로 인해 위 주소지로 우편물 송달이 어렵게 되자, △△△는 2022. 6. 2. 피고에게 원고의 송달장소를 ‘OO OOO구 OO동 ***-** 지하 102호’로 변경신고한 적이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에도 △△△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 OO구 OO동 *-** OOOO타워 **층 ****호’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2. 11. 23.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OO OO구 OO동 *-** OOOO타워 **층 ****호’로 송달하였고 △△△가 2023. 1. 4.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3.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을 당시 원고와 동거인이거나 적어도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고, △△△의 위와 같은 수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는 2023. 1. 4.자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