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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들은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주택부분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양도 당시 원고 민**가 보유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국세청 전산자료, 임차인의 비사업자 여부, 다른 호수 전입신고 현황, 주거 가능 구조 확인 등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와 시설, 실제 사용자 박*연의 사용 경위 및 주거용 사용 회신,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부재 등을 종합하여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591 2024.06.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59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6.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임대차계약상 업무용 표시나 주소이전 금지 특약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사실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는 전입신고 여부, 실제 사용자, 제3자 진술,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공부상 업무시설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 표시가 있더라도 구조·시설 및 실제 사용관계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임대인이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의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했고 실제 사용자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전입신고 여부, 실제 사용자와 제3자의 진술, 임대차계약 내용, 건물의 구조와 시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입신고가 없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근무지, 사용 회신, 구조와 시설 등을 함께 보아 주거용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임대 표시가 있었고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용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오피스텔의 구조·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했다는 점을 더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표시만으로 사실상 주거용 사용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임대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택 부분 양도소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양도 당시 원고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라고 보았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어떤 경우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합리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임차인이 비사업자인 점, 같은 오피스텔 다른 호수의 전입신고 현황, 주방·화장실·개별난방 등 주거 가능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국세기본법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다고 주장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했고, 임대차계약에서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특약이 있어 주거용 사용 가능성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부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59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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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3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7. 11. 17. 각 1/2 지분으로 공유한 서울 관악구 **동 ** 토지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오**에게 46억 원에 양도하고, 2018. 1. 30.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택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2,512,778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9. 원고 민**에게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6. 2.부터 2022. 6. 21.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9.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민**가 보유한 서울 관악구 **동 ** **리움 6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은 1세대 2주택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9,889,6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3.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원고 민**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위법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관리하면서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사유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 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박**으로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다른 호수에 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인터넷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방 및 화장실,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이 되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또한 어느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그 구조와 기능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실내구조가 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난방이 공급되는 등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②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박**으로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8.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임대’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의 자녀 박*연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고, 박*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니라 대구 **로 되어 있으나 서울에 소재하는 **증권, **와이만 주식회사, ***파트너스 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얻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8. 7. 31. 서울 소재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원고 민**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회신을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③ 박**이나 박*연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박**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면 원고가 이를 근거로 박** 등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마. 가산세 감면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원고 민**는 임차인 박**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고 특약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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