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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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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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1차 매매와 2차 매매를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 지분을 분할 양도하였는지
- 이 사건 각 거래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 지급일인 2019. 2. 14.로 볼 수 있는지
- 피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토지 전체 또는 지번별 매매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중개인을 통해 각 1/2 지분을 같은 금액으로 과세연도만 달리해 매매한 사정은 실질과세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매매계약서 기재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다른 점, 특히 1차 매매 당시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점은 처음부터 전체 토지를 양도하되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누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지분만 먼저 매도할 합리적 이유나 점유·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 자료가 부족한 점도 거래 분할의 실질을 부인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 매수인이 세무조사에서 원고 요구에 따라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수했고 원고 측에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 시 거래 형식, 목적, 경위, 조세부담 경감 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다른 과세연도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연접한 농지의 각 1/2 지분을 같은 매수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해를 달리해 양도한 것을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두 거래를 하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146 사건에서 두 차례 토지 매매가 하나의 거래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1차와 2차 매매가 동일한 중개인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각 1/2 지분씩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졌고, 과세연도만 달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계약일 전에 대금이 지급되거나 1차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처음부터 토지 전체를 양도하되 두 번으로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여러 단계로 나눈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부당하게 조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한 경우,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시기는 왜 2019년 2월 14일로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거래를 별개의 매매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잔금 지급일인 2019년 2월 14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자금 문제로 지분을 나누어 샀다는 사정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나요?
원고는 매수인이 한꺼번에 토지 전체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1/2 지분을 먼저 산 뒤 전매차익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에게 그런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원고의 목적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계속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생활고 때문에 토지 일부만 처분하고 매도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연접한 토지들을 하나의 농지로 경작해 왔고, 각 토지의 1/2 지분만 먼저 매도할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수인과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해 별도 약정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179,210,98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두 차례의 지분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4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제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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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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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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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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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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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1.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21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4. ○○시 ○○구 ○○동 167-4 답 2,79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166-1 답 65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AAA에게 573,650,000원에 매도하고 2018.5.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1차 매매’라고 한다), 양도가액 573,650,000원, 취득가액 42,639,844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 100,000,000원(8년 자경농지)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42,86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7. 이 사건 각 토지의 나머지 각 1/2 지분을 AAA에게 573,650,000원에 매도하고 2019.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2차 매매’라고 하고, 1차 및 2차 매매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 양도가액 573,650,000원, 취득가액 41,678,043원,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12,172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26.부터 2022. 9. 14.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22. 11.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기납부액 제외, 가산세 포함)를 179,210,984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4. 그 이 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3.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생활고로 토지의 일부라도 처분하려 하였으나 분필이 안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매도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 양도하여, 원고는 할 수 없이 나머지 지분도 매도하게 되었다.
매수인은 기획부동산업자로서 당초 거래 목적이 위와 같이 지분을 전매하여 차익을 얻는 데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만 양수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한꺼번에 토지 전체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1/2 지분을 먼 저 양수한 후 그 전매차익으로 2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도 거래에 서의 위험부담 및 손실이 더 적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거래는 당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실질거래로서,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두 개의 거래 외관만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다.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 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 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최종 잔금 지급일인 2019. 2. 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토지의 매매는 토지 전체 또는 지번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1차 매매와 2차 매매는 동일한 중개인의 중개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씩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매하되 과세연도만 달리하여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서로 연접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하나의 농지로 경작해왔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만을 먼저 매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만을 매도하면서도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1차 매매에 관하여 2018. 5. 4. 매매대금 전액(계약금 58,000,000원, 잔금 515,650,000원, 합계 573,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차 매매에 관하여 2019. 1. 7. 매매대금 573,650,000원 중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2. 14. 잔금 443,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1차 매매계약일 전인 2018. 2. 1. 원고에게 매매대금 88,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매매계약일인 2018. 5. 4. 매매대금 515,6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액 합계는 1차 매매대금(573,650,000원)을 초과한다. 한편 매수인은 2차 매매계약일인 2019. 1. 7.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보다 적은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일인 2019. 2. 14. 448,8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액은 2차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매매계약일 전에 매매대금이 미리 지급되고 1차 매매 당시 매매대금이 이미 초과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부 양도하되, 이를 2차례로 나누어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매수인은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수했고 당시 원고 측에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매수인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위와 같이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원고의 목적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