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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DDD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일 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DDD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정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에 따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DDD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채무와 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해당 채무액 부분은 구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1166 2024.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116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단순 환원인지 여부
  •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성립한 증여가 새로운 법률관계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DDD이 인수한 전세보증금채무와 대출금채무 부분이 구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DDD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권 이전을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으로 보기 어렵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 성립 시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는 소멸하며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양도로 본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자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부담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는 이상,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그 반환채무 전부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가액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 따라 아파트를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가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반환만으로 보지 않고, 조정에 따라 새로 성립한 증여로 아파트가 이전되었으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로 보나요?

A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DD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세보증금채무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고, 법원은 원고가 그 채무에서 벗어나는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DDD과의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접 매수 당사자가 된 경우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DD이 명의신탁자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반환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처럼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들 수 있나요?

A 법원은 민사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면서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명의신탁자에게 송금했다면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단20116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2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이전이 단순한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 조정에 따라 성립한 증여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116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5.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원 조정도 판결과 같은 확정적 효력을 가진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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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 △△구 ◇◇로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형 AAA은 20○○. ○. ○.경 ’AAA이 20○○. ○. ○.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동 BB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한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분양권 양도 청구를, 예비적으로 AAA이 납부한 위 분양권 매매대금 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법원 20○○가합○○○○호 사건의 조정기일인 20○○. ○. ○○. 원고와 BBB의 동생인 DDD이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 ○. ○○. DDD 앞으로 20○○. ○○. ○○.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 ○.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 ○. ○.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 ○. ○○. 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00,000원,임대차 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은 ’본 세대에 대출금 중 금 ○○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환하고 감액 등기하는 조건의 전세계약이다‘고 정하고 있다.

사. DDD은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 중 채무액을 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00,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는 20○○. ○. ○.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 합계 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DD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자인 DDD에게 환원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를 두고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DDD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원 중 00,000원을 명의신탁자인 DDD에게 지급한바, DDD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은 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 내지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1조 제3항은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와 DD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에 관한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DDD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격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직접 매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와 DD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 ○. ○○.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평가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가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 ○.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20○○. ○. ○○.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DDD에게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새롭게 성립한 20○○. ○. ○○.자 증여를 그 원인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DD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일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유상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서 출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조정 제3항에서 ‘DD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채무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CC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위 대출금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양도’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부분이고,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라 DDD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이 합계 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20○○. ○. ○○. 및 20○○. ○. ○. 3차례에 걸쳐 임차인 CC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 원고는 20○○. ○.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 00,000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00,000원에서 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및 원고는 DDD에게 20○○. ○. ○○. 00,000원, 20○○. ○. ○. 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제1호)’ 및 ‘양도가액(제2호)’의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증여자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A)에 증여가액(C) 중 채무액(B)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증여가액(C)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증여자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채무부담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원고가 임차인 CCC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CC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원고의 양도가액을 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원)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29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지방법원 20○○가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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