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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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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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실제 매매대금 1,832,430,000원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었는지
-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만으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자료만으로 488,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과세처분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 및 입증 필요의 귀속
-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거래가액, 취득세 과세표준, 매도인 법인의 회계ㆍ세무자료가 일치하는 경우 취득가액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다운계약 또는 별도 실제 매매대금 약정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매매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
-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만으로는 그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고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형식적 완전성, 취득 당시 임대차 존속 여부, 차임 입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상 보증금 액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납세자가 신고한 필요경비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 증명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가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1,42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과세표준, 매도 법인의 회계자료 등이 같은 금액을 가리킨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운계약서였다고 주장하면 신고필증 금액과 다른 실제 매매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1,832,430,000원이고 신고필증에는 1,420,000,000원으로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매매계약서나 약정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검인계약서나 신고필증과 다른 금액을 인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쪽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만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 계좌에서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그 수표가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지급일별 금액이 신고필증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전부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도 취득가액에 반영될 수 있나요?
원고는 매매대금 일부로 488,5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에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취득 당시 이미 임대차기간이 끝난 점, 종합소득세 신고상 임대차보증금이 199,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 사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필증 금액과 다른 취득가액을 주장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필증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필증에 기재된 1,420,000,000원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더 높은 실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3구단61588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세무서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20,000,000원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5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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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23구단61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0.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 *** 대 712㎡(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1. 23.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23. ***시 *** 대 68㎡ 및 같은 동 *** 대 23㎡(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2008. 9. 24. 같은 동 144 대 803㎡(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0. 9.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의 1층을 48.97㎡에서 71.59㎡로 증축하고 7층 117.21㎡를 증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축 후 건물’이라 하고, 증축 부분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2. 3.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및 이 사건 증축 후 건물을 2,34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1. 4. 30. 취득가액을 1,949,377,472원(= 이 사건 제1 부동산 1,847,430,000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 50,000,000원 + 이 사건 제3 부동산 82,890,569원), 양도가액을 2,340,000,000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1. 7. 19.부터 2021. 8. 2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20,000,000원으로 보아 2021. 11.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1,832,430,000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 중 1,343,930,000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88,500,000원은 동액 상당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며,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420,00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10. 30.부터 2007. 11. 23.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1,343,930,000원(= 2007. 10. 30. 자기앞수표 450,000,000원 및 텔레뱅킹 95,000,000원 + 2007. 11. 5. 자기앞수표 529,630,000원 + 2007. 11. 23. 자기앞수표 269,3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488,500,000원은 동액 상당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1,832,430,000원임에도, 피고는 미흡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1,420,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5,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24. 7. 24.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인 1,4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그런데 ***시장이 2007. 11. 13.경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이 1,420,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0원 + 잔금 8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일이 2007. 10. 30., 중도금 지급일이 2007. 11. 5., 잔금 지급일이 2007. 11. 2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 16쪽 참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1,4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7. 11. 23.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1,42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28,400,000원 등을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의 유무형자산처분이익에 102,330,370원이 계상되어 있고, 표준대차대조표의 토지 대변에 385,112,000원, 건물 대변에 932,557,630원이 각 계상되어 있는데, 위 각 금액을 합산하면 1,420,000,000원(= 102,330,370원 + 385,112,000원 + 932,557,630원)이 된다.
다) 피고는 2021. 7. 28.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그 매매대금 수령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2021. 8. 20. CCC에게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출석 요청을 하였는데, CCC는 2021. 8. 23. 피고에게 ‘그때 판 금액이 14억 원인지, 15억 원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1,832,430,000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 중 1,343,930,000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88,500,000원은 동액 상당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며,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420,00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매매계약서,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만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실제매매계약서나 최소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2)
위 1,343,930,000원 중 원고가 2007. 10. 30. 소외 회사에 텔레뱅킹으로 지급한 95,000,000원 외에 나머지 1,248,930,000원(= 1,343,930,000원 – 95,000,000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내역이 확인될 뿐,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1,248,930,000원의 지급일별 지급 금액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별 액수와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1,248,930,000원이 전부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원고는 488,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증거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38부를 제출하였으나, 그중 임대차계약서 10부는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 당시(2007. 11. 23.)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점3) , 원고가 제출한 **은행 계좌(계좌번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나 개별 호수 명의로 월 차임이 입금된 경우는 총 15건으로 보이는 점4) ,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199,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시 488,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란의 ‘262,851,345원’은 ‘262,851,330원(가산세 포함)’의 오기로 보인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같은 날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23쪽 참조).
3)아래 표 순번 11번, 16번, 26번, 38번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아래표 순번 1번, 2번, 3번, 14번, 16번, 18번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당시(2007. 11. 23.)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4)① 2007. 12. 4. 자 홍** 명의 입금액 350,000원(아래 표 순번 36번), ② 2007. 12. 5. 자 정**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2번), ③ 2007. 12. 6. 자 설** 명의 입금액 400,000원(아래 표 순번 11번), ④ 2007. 12. 6. 자 인창 207호 명의 입금액 380,000원(아래 표 순번 9번), ⑤ 2007. 12. 10.자 김** 명의 입금액 350,000원(아래 표 순번 28번), ⑥ 2007. 12. 10. 자 인창 507호 명의 입금액 220,000원(아래 표 순번 29번), ⑦ 2007. 12. 11. 자 인창 304호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14번), ⑧ 2007. 12. 17. 자 김**(601호)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32번), ⑨ 2007. 12. 19. 자 송** 명의 입금액 300,000원(아래 표 순번 23번), ⑩ 2007. 12. 21. 자 김** 명의 입금액 320,000원(아래 표 순번 17번), ⑪ 2007. 12. 21. 자 404호 명의 입금액 200,000원(아래 표 순번 21번), ⑫ 2007. 12. 31. 자 유** 명의 입금액 700,000원(아래 표 순번 13번), ⑬ 2007. 12. 31. 자 임** 명의 입금액 200,000원(아래 표 순번 20번), ⑭ 2007. 12. 31. 자 604 박** 명의 입금액 230,000원(아래 표 순번 35번), ⑮ 2007. 12. 31. 자 임** 명의 입금액 350,000원(아래 표 순번 1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