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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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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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 이자 또는 금융비용이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소득세 계산상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를 열거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신축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물 신축자금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는데, 양도자산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도 포함되나요?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구단402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3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중 자신의 지분 해당분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이자가 법령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에서 각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동소유자들이 지급한 대출이자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분 해당액인지 여부와 별개로, 양도자산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열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았고, 그 열거 항목에 없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12.
- 생산일자 : 2023.03.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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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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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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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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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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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6.경 AAA, DDD 및 BBB와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AAA이 2/5 지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 각 1/5 지분이었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에서 위 지급이자 중 원고
지분 해당분 19,713,980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8,012,48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35,684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8,023,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21. 11. 9. 차입금 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020,30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사용승인일까지의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를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