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2014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2016년 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 합병 후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38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안에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취득 후 단시일 내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취득 당시부터 건물 철거 및 신축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철거가 취득 후 약 1년 9개월 뒤 이루어졌고 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수입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 11. 8.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461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46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차익 산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한지
  • 취득 후 약 1년 9개월 뒤 이루어진 건물 철거가 ‘단시일 내 철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건물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수입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필요경비 산입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토지와 건물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해야 한다.
  • 취득 후 실제 철거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된 점은 단시일 내 철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요소가 되었다.
  • 취득 당시 건물 철거 및 신축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건물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 임대수입을 얻었으며 관련 세무신고를 한 사정은 건물을 단순 철거 대상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보았다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매매계약상 건물분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실제 숙박업 영업 및 임대가 이루어진 점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 법원은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토지만 이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 후 약 1년 9개월 뒤에야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 사이 임대와 숙박업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건물 취득 후 1년 9개월 뒤 철거한 경우 단시일 내 철거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들이 2014년 10월 31일 건물을 취득하고 2016년 8월 말경 철거한 사정을 들어, 취득 후 단시일 내 철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 철거와 신축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철거 전 건물을 임대하거나 숙박업 수입을 얻으면 필요경비 인정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을 약 1년 5개월 동안 임대해 차임을 받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Q 건축허가와 설계계약이 있으면 철거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5년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취득 당시부터 철거 후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취득 직후가 아니라 상당 기간 임대와 숙박업 이용이 있었고, 취득 당시의 구체적·확정적 계획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46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7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철거된 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노후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취득 당시 약 47년 된 건물이었지만, 그 사정만으로 객관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에 건물분 대금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임차인이 숙박업을 영위했으며 원고들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차임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46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단시일 내에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단744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00,627,78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7,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0. 31.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56㎡,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7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3층 주택, 숙박시설(여관) 연면적 274.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73㎡는 2016. 6. 24.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129㎡로 합병되었고, 원고들은 2016. 8. 25.~30.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6. 29.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17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인접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175㎡는 2018. 9. 18. 서울 XX구 XX동X가

XX-X 대 304㎡(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9. 7. 19.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을 5,19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9. 9. 19.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38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508,240원씩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1. 8. 원고 최AA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7,78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7,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전 건축사를 통해 건물 신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 강DD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킨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설계, 인허가 등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 합계 382,000,000원은 모두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양도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와조 건물로 1967. 7.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김EE은 2014. 3. 10.경 강DD과 사이에, 김EE이 강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4. 9. 25.경 김EE과 사이에, 원고들이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8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980,000,000원은 2014. 10.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들과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FFF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강DD은 2014. 12. 31.경 원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14. 10. 31. 매매되어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원고들이 영업보상금(권리금)으로 30,000,000원을 임차인 강DD에게 지급함.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라 김EE이 보증금 50,000,000원을 2014. 10. 20. 강DD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2014. 10. 31. 보증금 잔액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강DD이 2014. 12. 31.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 및 ‘권리ㆍ시설 양수ㆍ양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강DD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5) 원고들은 2015. 1. 10.경 이GG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G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22.부터 2017. 1. 2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GG는 이 사건 건물에서 ‘FFF여관’ 을 운영하다가 2015. 4.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6) 원고들은 2015. 4. 28.경 강DD과 사이에, 원고들이 강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28.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강D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FFF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7) 원고들은 2015. 9. 10.경 종합건축사무소 HH기술단(주) 김JJ(이하 ‘김JJ’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김JJ에게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김JJ이 2015년 9월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9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벽식구조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8) 원고들은 2016. 5. 16.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791.70㎡ 규모의 숙박시설(여관)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9) 원고들은 2016. 6. 9.경 강DD에게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

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았고, 2016. 6. 28.경 강DD에게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이사비 명목의 7,000,000원의 합계 4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강DD은 2016년 6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10) 원고들은 2016. 8. 23. XX구청장으로부터 철거사유: 신축예정, 철거예정일:

2016. 8. 25.~30.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축물 철거신고서가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위 철거예정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10. 20. 실시된 지적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1㎡(이하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유KK, 유LL, 유MM(이하 ‘유KK 외 2명’이라 한다)은 2016. 10. 13.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은 유KK 외 2명에게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6. 12. 26. 유KK 외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 건물 중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XXXX호(본소), 2016가단XXXX호(반소)], 제1심법원은 2017. 7. 21. ‘유KK 외 2명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 유KK 외 2명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KK 외 2명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XXXX호(본소), 2017나XXXX호(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접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백NN을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호), 2018. 4. 4. ‘백NN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을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원고들은 2017. 1. 2.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13) 원고들은 2018. 4. 9.경 유KK 외 2명과 사이에, 원고들이 유KK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을 2,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9.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 앞으로 마쳤다.

14) 원고들은 2019. 5. 23.경 유PP과 사이에, 원고들이 유PP에게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을 5,1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19. 이 사건 합병 후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유PP 앞으로 마쳐주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은 2016년 8월 말경 비로소 철거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2014. 10. 31.)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시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러한 계획의 시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기 어렵다(경계 침범 문제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 및 점유자 사이에 민사소송 등의 분쟁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건물 철거 이후의 사정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9. 25. 상호를 ‘보FF,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이후 상호를 ‘호텔 QQQ’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2015. 1. 22.경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고정자산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9,71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12. 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FFF여관’을 운영하던 임차인 강D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 10.경 이GG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28.경 강DD과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3 임대차계약 모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3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나오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퇴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오히려 원고들은 강DD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이사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년 1월 말경부터 2016년 6월 말경까지 이GG와 강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약 1년 5개월 동안 임대하여 이GG, 강DD으로부터 합계 56,000,000원(= 이GG 11,200,000원 + 강DD 44,800,000원)의 차임을 수취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관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여관업 수입에 관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 원고들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밝힌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은 합계 57,573,982원, 여관업 수입금액은 합계 13,636,48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원고들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표준재무상태표에는 308,191,357원이 건물가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7,902,342원이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객관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지 약 47년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이 3억 원, 토지분이 7억 8,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강D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후 2015. 1. 10.경 이GG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2015. 4. 28.경 강DD과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나아가 이GG, 강DD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3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지 않은 액수의 차임도 수취한 점, ④ 이GG가 2015년 1월 말경부터 2015년 4월 말경까지, 강DD이 2015년 4월 말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각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객관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XXXX호(본소), 2016가단XXXX호(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XXXX호(본소), 2017나XXXX호(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호

관련 판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1259 일반행정 · 2023구단1259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고시일 외 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 | 일반행정 | 2025구단10567 일반행정 · 2025구단10567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일반행정 | 2024구단10714 일반행정 · 2024구단1071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단53437 일반행정 · 2025구단5343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68339 일반행정 · 2022구단68339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72499 일반행정 · 2022구단72499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64843 일반행정 · 2024구단64843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단1795 일반행정 · 2025구단1795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 일반행정 | 2023구단55644 일반행정 · 2023구단55644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78491 일반행정 · 2024구단7849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