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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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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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어느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환산 취득가액 산식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사업인정이 변경 고시로 실효되지 않고 의제되는지
- 수용재결 토지의 보상액 산정 사례를 협의취득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에 원용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연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최초 신고·납부 당시 적용한 2016년 기준시가는 변경승인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기준시가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액 산정의 정당성이 문제 된 사례와 협의취득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식상 기준시가 판단은 구별된다고 보았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주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 협의취득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몇 년 공시지가를 써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변경승인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6년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의 2009년 공시지가 기준을 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들은 수용재결 토지의 보상액 산정 정당성이 문제 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협의취득 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넣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쟁점이었으므로, 그 사례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변경승인 고시가 있었던 경우 사업인정 시점은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경 고시로 새로운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업인정이 실효되지 않고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는 변경승인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2009년 기준시가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들은 처음에는 2016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2009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기준시가 적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567 사건에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6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구할 때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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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단105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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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A,이A,원B,한A,김A,이B,원C,임A,정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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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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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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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761,54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박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ㅇㅇ시 소재 11동, 22동, 33동 등 일대에 있는 답, 전, 목장용지 등의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ㅇㅇㅇ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ㅇㅇㅇ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또는 ㅇㅇ도시공사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한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18년 또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박A는 2023. 8.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김A가 박A의 재산을 분할협의로 단독 상속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2009년 기준 공시지가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2024. 5. 28.부터 2024. 7. 18.까지 피고를 상대로 아래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24. 7. 24.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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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ㅇㅇ시 수용토지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신고납부 양도세액(원) (농특세제외) |
경정청구 양도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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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A |
무무동 10 |
1982.5.18. |
2019.1.10. |
23,378,181 |
0 |
|
이A |
무무동 20 |
2003.4.1. |
2018.7.28. |
105,942,196 |
15,115,605 |
|
원B |
무무동 30 |
1984.7.4. |
2019.1.16. |
72,028,291 |
52,639,149 |
|
한A |
모모동 47 |
1985.5.6. |
2019.1.10. |
11,883,498 |
1,617,850 |
|
김A(박A상속인) |
모모동 21 |
1982.5.18. |
2019.1.10. |
33,188,792 |
6,470,319 |
|
이B |
모모동 1, 2 |
1985.3.11. |
2019.1.10. |
46,186,918 |
19,430,406 |
|
원C |
무무동 1 |
1977.3.3. |
2018.7.18. |
25,115,413 |
0 |
|
임A |
무무동 3,5 |
1995.12.28. |
2018.9.10. |
216,214,954 |
187,521,651 |
|
정A |
조조동 5 |
2001.4.21. |
2019.1.16 |
46,964,205 |
37,132,15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인정 후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취득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이 사건 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인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기 위한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사건 토지의 각 수용가액의 근거가 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ㅇㅇ시장은 2009. 2. 4. ㅇㅇ시 고시 제2009-23호로 ㅇㅇ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ㅇㅇ시티 산업단지 예정지)을 고시하였고, ㅁㅁ도지사는 2010. 3. 15. 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가(산업단지 개발기간: 2009년 8월부터 2013. 12. 31.까지), 2014. 4. 11. 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후 2016. 6. 27. 위 해제를 철회하는 고시를 하고 2016. 8. 26. 이 사건 사업의 개발기간과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원인은 ‘협의매수’이고, 이 사건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위 변경승인 고시일로 판단하여 그와 가장 가까운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졌다.
3) 반면에, 이 사건 사업에 협의매수가 아닌 ‘수용재결’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취득된 토지는 증액손실보상 소송 결과 이 사건 사업계획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9. 1. 1.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상액 산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9, 1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신고·납부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사업인정’이 ‘변경 고시’로써 새로운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실효되지 아니하고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산식에 의하여 구할 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양도 시기인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시가가 아니라 금액이 더 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변경승인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3) 원고들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액이 산정되었다고 들고 있는 사례들은, 전부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취득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정당성’이 쟁점인 경우로서 협의취득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판단’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