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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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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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노후·파손되고 공실 상태인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이 취득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주택 취득에 투기 목적이 없다는 사정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일부 철거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향후 공동개발을 위해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정이 주택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으며 어느 정도 보수로 주거 사용이 가능하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건물이 오래되어 일부 무너지거나 부서진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택으로서의 구조·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세 규정은 투기 목적을 적용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향후 철거 예정이거나 공동개발을 위해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철거·멸실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주택의 주거 사용 가능성은 반드시 신축건물에 준하는 양호한 상태까지 보수되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처분청 승소로 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낡고 일부 파손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법인이 취득한 오래된 목조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고,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파손은 오래된 외관 변화일 뿐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이 공실이나 폐가 상태이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단순히 공실이거나 낡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방, 부엌, 화장실의 용도가 구별되고 주택의 골격이 남아 있었으며, 어느 정도 보수를 거치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이 투기 목적 없이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법원은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정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을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구체적인 투기 목적 없이 공동개발 등의 이유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 예정인 건물도 취득 당시 주택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일부 철거 절차가 진행되었고 공동개발을 위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당시 건물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항소심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를 들어,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왜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고 법원은 왜 기각했나요?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건물이 주거 기능을 상실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동개발 때문에 매수했다며, 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취득세율 적용을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이 주택으로서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규정에 투기 목적 요건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46779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 5. 17. 2022구단69080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31420 (선고일자-20240412) 취득세
【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취득세 중과세가 타당함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 원고의 매수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까지도 전기·수도를 사용하며 거주
- 일부 무너지거나 부서진 곳은 건물이 오래되어 나타난 외관의 변화일 뿐 구조·기능이나 시설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래와 같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어느 정도의 보수만 거치면 주거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지방세법 제13조의2)된 것이기는 하나, ’투기의 목적‘이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투기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밖에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46779 (선고일자-20231214)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2,880,000원,지방교육세4,096,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5쪽6행의“2021. 3. 14.경”을“2021. 2.경 내지 같은 해3.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6쪽6행의“2020. 11. 11.”을“2020. 6.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8쪽2행~3행의“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2. 15.부터 불과1년여 전까지도 매도인 중 일부가”를“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4. 9.부터 불과 약11개월 전까지도 종전 공유자 중 일부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9쪽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다.따라서 매수 당시‘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물론 매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황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했던 점에서,이 사건 건물이 폐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2구단69080 (선고일자-20230517)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7.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2,880,000원,지방교육세4,096,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21. 2. 15.서울 ○○○구 ○○○동○가 ○○○-○○대105.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목조 와즙 주택1층36.36㎡(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1,024,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21. 4. 9.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2021. 4. 7.피고에게,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과세표준1,024,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122,880,000원,지방교육세4,096,000원 합계126,97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2021. 5. 10.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였고,원고는 투기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매수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12%)이 아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일반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2021. 7. 2.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2021. 8. 9.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12.기각되었다.(조심2021지316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커피,음료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대리점으로서,제품을 보관할 창고 등이 필요하여2017. 12. 4.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구 ○○○동○가 ○○○-○토지(이하‘○○○-○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였는데,구청에 문의한 결과 ○○○-○토지는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토지와 함께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기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2021. 7. 1.이 사건 토지를 ○○○-○토지와 합병하였고,나머지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인2018. 11. 29.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던 이○노,이○옥,이○순,이○련,이○옥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31.7㎡와 담장4.3㎡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대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그 판결에 따라 대체집행 결정까지 받았는데,다만 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공유자들이1)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원고는 위3필지가 공동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곧바로 철거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공터에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만 일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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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노가2020. 5. 12.사망하여 이○노 소유이던1/2지분은 이○순과 성○분이 각1/4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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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을 때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살지않는 사실상의 폐가로서,벽체,지붕,서까래,기둥이 허물어진 상태였고,상당 기간 단수된 상태였으며,전기를 사용량도 없었다.또한 정화조도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바,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짓는 정도의 대수선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매매계약체결 당시부터 이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정상적이고 독립된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동개발이 가능해지는 대로 철거될 운명에 있으므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법 제2조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원고가 주택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법 제2조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2021. 2. 15.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2),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등기부 상 주택이지만 위 계약일 무렵에는 폐가상태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현황조사를 요청하였다.그러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2021. 2. 26.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으로 주택이고,현재는 비록 폐가이며 공실상태이나 최근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주택의 골격이 남아있는 상태임이 현장조사결과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위 담당공무원이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외부는 대문과 담장의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있고,내부는 방,부엌,화장실 등의 용도가 뚜렷하게 구별되며,다만 문이나 창문 등이 온전하지 않은 곳이 있고,장판,벽지 등은 낡고 더러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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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갑 제1호증의1매매계약서에 의하면,위 계약 당일에 원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이○순 둥 매도인들에게 교부하고 매도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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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가2021. 3. 14.경 촬영한 현장사진(갑 제8호증)에 의하면,아래 그림과 같이“ㄱ”자로 생긴 이 사건 건물의 동쪽의 천정과 외벽 중 일부(②,③,⑥,⑨,⑩)는 무너지거나 부서져 뚫린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 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서쪽 출입구 쪽에서 찍은 건물의 외벽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다.
3)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인2018. 11. 29.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이던 이○노,이○옥,이○순,이○련,이○옥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토지를 침범[위2)항의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합병전 지적선 기준 서쪽 부분]하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31.7㎡와 담장4.3㎡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대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포함한 소를 제기하여 위 철거 및 인도청구가 인용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60293).위 민사판결에 따라 원고는2020. 11. 11.강제집행 신청을 하여2020. 9. 15.대체집행 결정을 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2020타기321),집행관이2020. 11. 24.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이○옥,이○순,이○련,이○옥,성○분에게2020. 12. 8.까지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강제집행의 예고도 하였다.다만 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4)이○노는2007. 8. 23.부터2020. 5. 12.사망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 사용량은2020. 3. 31.검침 무렵부터 극히 미미한 정도의 사용량으로 감소하였고,이 사건 건물의 전기 사용량은2020. 6.경부터 전혀 없었다.
5)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뒤 이미 매수한 ○○○-○토지와 합필등기를 하였는데,피고는2021. 7. 1.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합병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였음을 통지하면서, ‘합병 후에도 합병된 필지 단독개발은 불가능하고,인접한 □□□-□□토지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농지 외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1천분의40이다.다만 같은 항 제8호에 의하면,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괄호 부분 생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1천분의30의 세율이 적용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한편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산정에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축조된 이래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2. 15.로부터 불과1년여 전까지도 매도인 중 일부가 전기·수도를 사용하며 거주하였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이나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바 없으므로,이 사건 건물에 일부 무너지거나 부서진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이 오래되어 나타난 외관의 변화일 뿐 이 사건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건물은 본래와 같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어느 정도의 보수만 거치면 주거로 사용가능한 상태3)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위 주택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양호한 상태의 주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공사를 하는 것보다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라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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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반드시 신축건물에 준할 정도의 양호한 상태로 보수하여야만 주거로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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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대체집행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철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던 점,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굳이 먼저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 후에 대상 토지들에 대한 기존건물 철거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공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실제로 철거 또는 멸실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없고,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사가 확고하였다기보다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기는 하다.그렇다고 하더라도’투기의 목적‘이 위 개정규정의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해당 주택에의’거주‘를 전제로 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투기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4. 삭제<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 취득당시가액이6억원을 초과하고9억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