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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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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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금 사용 여부가 외화환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 감액 경정 후 소멸한 증액 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 국외자산 양도차익 환산방법에 관한 오해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수령일, 필요경비는 각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 납세자가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나 환차익 발생 여부는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 지출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한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감액 경정 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변경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에 한정된다.
- 외화환산방법이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안내도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이 판결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로 받은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의 기준환율로, 외화로 지출한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569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문언에 따라 이런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에 차입금을 썼다면 양도일 환율만 일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환차익 발생 여부나 차입금 사용 여부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지출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감가상각비와 자본적 지출액처럼 구체적 내역이나 지출일이 확인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평균 기준환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화 환산을 했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봤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차익 환산방법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외화환산방법에 대한 과세근거가 명확하고 법문 규정도 분명하며, 국세청 안내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잘못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감액 경정으로 세금이 줄어든 뒤에도 처음 부과된 세액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 처분이 아니라 남은 세액만 유지하는 변경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액으로 소멸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소송 대상은 감액 후에도 남아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입금에 대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됐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은행대출금 196,810달러와 이상은으로부터 차입한 117,000달러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양도차익을 줄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했고, 법원도 그 반영 이후 남은 처분만 심리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6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3.
- 생산일자 : 2026.0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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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단52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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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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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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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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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1. 28 |
주 문
1.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 부과처분 중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 미국 소재 부동산(주소 : 11133 *** **** **** ****,CA 9235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 612,500달러(=매수대금 492,500원+취득세 8,736원 + 자본적 지출액 111,264원)에 취득하고, 2022. 11. 4. 위 부동산을
미화 7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4. 28.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다음 [표1] 중 당초 신고 부분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211,090,780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91,890원(가산세 4,508,694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➊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82,374달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➋ 양도비(67,758달러)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며, ➌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소득세 법령에 따라 수령 및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표1] 중 경정 부분과 같이 양도차익 396,731,420원으로 산정한 후 2023. 6. 14. 원고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외화 차입 여부 및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5년 2월경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고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조세심판원은 2025. 10. 15. ‘양도소득 중 은행대출금 196,810달러 및 이상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17,000달러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양도차익을 152,291,993원을 차감한244,439,427원으로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감액 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증액 경정하였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 9,243,883원 포함)을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72,560원(가산세9,243,883원 포함) 중 57,463,120원(가산세 3,498,12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➊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을 원화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일(2022. 11. 4.) 당시 기준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➋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환차익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장 중 차입금에 따른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감액 경정으로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제2호)’, ‘양도비(제3호)’를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위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으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필요경비 지출 당시(2007. 4. 4.) 기준환율은 936.8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700,000달러) 수령(2022. 11. 4.) 및 양도비(67,758달러) 지출 당시(2022. 11. 4.) 기준환율은 1,422.1원이다.
• 피고는 감가상각비 및 자본적 지출액(구체적 내역 및 지출일 미확인)에 대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환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2007. 4. 4.부터2022.11.3.까지)의 평균 기준 환율 1,136.1원’을 적용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양도차익 원화 환산방법은 구 소득세법령에 따랐고, 개
별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하였다.
• 원고는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인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령에 반하고, 원고에게 환차익이 발생하였
는지 여부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차입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2) 가산세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명확한 과세근거가 존재하고,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소득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 및 배포하는 등으로 이를 안내하고 있다(을 제2호증 참조).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하여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를 잘못한 것은 단순한 고의·과실 내지 법률의 부지 및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