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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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목공사비용과 신축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 필요경비 입증책임 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
- 토지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도 같은 방식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사정만으로 추가 과세처분이 과세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증명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자재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을 확인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견적 또는 공사내역서와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공사대금 지급 여부와 필요경비 해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공사 시기가 오래되고 공사 내용, 수량, 단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필요경비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
-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건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별도이므로 각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과세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에서 오래전 주택 신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공사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현장사진만으로는 토목공사비와 신축공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처를 확인할 금융거래자료 등이 없고 공사 시기도 오래되어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있더라도 그 돈이 실제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융거래내역도 없어 공사내역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나 매출신고 내역이 없으면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에서는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상호와 사업장 정보가 실제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에 대해 매출신고를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판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필요경비의 기초 사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증명의 어려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래된 공사이고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별도의 양도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다고 해서 건물 취득가액에도 반드시 같은 방식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했는데 추가 과세를 하면 과세권 남용인가요?
법원은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예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과세가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935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토목공사비와 건물 신축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및 과세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93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02.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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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x. □□시 □□동 xx-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9x. x. x. 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단독주택(1층 xx.xx㎡, 2층 xx.xx㎡,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x. x. x.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x. xx. xx. bb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 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x.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이 사건 조합 앞으로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x. x. x.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 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x. x. x.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 건 조합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x. x. xx.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xxx,xxx,xxx 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xxx,xxx,xxx원으로 하x 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가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가 신축공사비용 xxx,xxx,xxx원이라고 주장하며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x. x. xx. 이 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xx,xxx,xxx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원이라고 보아 202x. xx. 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석축 축조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 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CCC에게 도급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 xx,xxx,xxx원, 이 사건 신축 공사비용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비용과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라 한다)도 실제로 현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그에 관한 공사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도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지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 입증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모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경정청구도 한 성실납세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추가 과세를 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 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0x년경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xx,xxx,xxx원의 공사계약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xxx,xxx,xxx원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CCC에게 현금 등으로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공사내역서(갑 제xx호증의 x 내지 x, xx호증), 회원 거래계 좌별 내역증명서(갑 제xx, xx호증), 확인서(갑 제xx호증), 현장사진(갑 제x, xx호증) 등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토목공사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목공사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나 자재구입계약서 등의 자료도 제출 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공사내역서의 공급자란에는 ‘상호: cc개발, 성명: CCC, 사업장: □□시 △△동 x-xxx’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C이 ‘cc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나 이 사건 각 공사 무렵 토목ㆍ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198x. xx. xx.부터 199x. xx. xx.까지 상호를 ‘개별화물’, 사업장소재지를 ‘□□시 □□동 x-xxx’, 업종을 ‘운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 및 199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상호를 ‘dd건기’,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업종을 ‘건설/기계대여’로 하여 사업자등 록을 한 이력이 확인될 뿐이다. CCC이 ‘cc개발’이나 ‘dd건기’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원고가 CCC(cc개발)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공 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특히 200x. x. xx. 자 공사내역서(갑 제xx호증의 2)에는 ‘하기와 같이 견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CCC에게 실제 공사대 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가 200x. x. xx.부터 200x. xx. xx.까지 사이에 원고의 ee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CCC에게 이 사건 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xxx,xxx,xxx원은 그 지급처나 사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그중 200x. x. xx. 자 현금 출금액 xx,xxx,xxx원은 세부적요란에 ‘원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 입증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공사의 내역,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별도의 양도소득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 400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비용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과세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