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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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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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서 담당자의 전화 안내가 신뢰보호 원칙상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과세관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가 합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합원 입주권 관련 주택의 취득일 판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무귀책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필요하다.
- 세무서 담당자가 증빙서류 제출이나 합산 수정신고를 안내한 사정만으로 세율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은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경정 후에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 직원이 수정신고를 안내했는데도 양도소득세 추가 경정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서 담당자의 전화 통화가 증빙서류 제출과 제1·2양도 소득금액 합산 수정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당시 담당자는 신고가 적정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나 세율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관련 주택 양도에서 취득일 착오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2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입주권 잔금청산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다른 세율로 신고한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법상 가산세에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일반적으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식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이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세무서 직원이 다음 달에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을 하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증빙서류 제출 및 합산 수정신고 안내에 그쳤고,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판단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427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2.
- 생산일자 : 2025.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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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4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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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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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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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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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XX구 XX동 소재 주택 중 원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하고 20XX. X. XX.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XX. X. X. 서울 XX구 XX동 XXX X아파트 X동 X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하고 20XX. X. XX.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 입주권의 잔금청산일인 20XX. X. XX. 로 보아 취득가액 X원(취득세 제외), 양도차익 X원, 장기보유특별공제 X원을 적용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일인 20XX. X. XX. 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XX세무서 소속 담당자는 20XX. X. XX. 원고와 이 사건 제2 양도와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이 사건 제 1,2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 이 사건 제 2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세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합산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조정 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세액 변동이 없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피고의 합산 수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조정을 기다렸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1, 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XX세무서 소속 담당자의 위 합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을 다음 달(20XX. X.)에 통지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XX세무서 소속 담당자 사이에 20XX. X. XX. 이루어진 전화 통화는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증빙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이 사건 제1, 2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제2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고, 특히 위 담당자는 위 통화 당시 원고에게 ‘이렇게 신고 ·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신고가 적정한지’, ‘서류가 없으니까 검증된 데가 안되고’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갑 제2호증 제28~29면 참조),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에서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어서 앞서 본 것처럼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던 위 담당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에 대한 공적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산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조정 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세액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으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 · 납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2 주택의 취득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잔금청산일인 20XX. X. XX. 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한 것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와 XX세무서 소속 담당 자 사이에 20XX. X. XX. 이루어진 전화 통화는 이 사건 제2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증빙서류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이 사건 제1, 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제2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④ 원고가 제출한 통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담당자는 위 통화에서 ‘수정 신고가 안 되면 다음 달쯤에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답변을 두고 위 담당자가 다음 달(20XX. X.)을 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을 하기로 확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