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부 지분 매매와 나머지 지분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취득한 뒤 2020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한 금액 중 전소유자 BBB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련 금액이라고 보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BBB와의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의 이행 여부와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하고 실제 취득은 매매계약 및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2023.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범위와 자산 취득과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
  •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 매매계약 및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취득과 별도 사업공동책임계약상 지급금 사이의 관련성
  •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하며,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 당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제출되고 나머지 지분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지급금이라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등 금전 지급은 구상권 등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할 문제이지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전소유자 채무를 대신 갚은 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 이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생긴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가깝고, 구상권 등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고,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등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분의 16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상 금액과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의 임의경매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요?

A 이 판결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법원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했습니다.

Q 임의경매로 취득한 지분도 기존 공동사업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은 사업공동책임계약과 무관한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지분이 임의경매된 이상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고, 경매 취득을 계약 이행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58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관련 금액을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련 금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8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단5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xx. xx.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000분의 16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xx. xx. 각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임의경매로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주식회사 남인천총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xx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2022. xx. xx.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원 중 xxx,xxx,xxx원은 원고가 전소유자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권ㆍ채무 관련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다음, 취득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계산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x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xx. xx. BBB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BBB의 채권자들에게 x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50%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소유자가 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넘는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였지만, 50% 지분이 이전될 경우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1000분의 16 지분만을 매매대금 xx,xxx,xxx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BB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을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다. 소득세법상 부동산 등기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양수자가 양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취득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50% 지분을 전부이전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xxx,xxx,xxx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와의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원,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xx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xx,xxx,xxx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xx. xx.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은 임의경매절차에서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등기원인서류로 사업공동책임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xx. xx.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x억 원이 넘는 xxx,xxx,xxx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금원이 존재한다),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984 지분이 임의경매되었으므로,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의경매받은 것을 두고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사업공동책임계약 조세심판원 결정

관련 판례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2577 일반행정 · 2024구단12577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 일반행정 | 2024구단59841 일반행정 · 2024구단59841 원고가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보고 신규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4251 일반행정 · 2024구단14251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5743 일반행정 · 2024구단15743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7692 일반행정 · 2024구단57692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단10864 일반행정 · 2023구단1086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일반행정 | 2023구단50773 일반행정 · 2023구단50773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1723 일반행정 · 2023구단1723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3992 일반행정 · 2024구단3992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0구단20258 일반행정 · 2020구단2025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