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상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감액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 없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감액조치를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을 당초 경정처분과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한 각 토지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이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 과세관청이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하였더라도 곧바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감액경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과세관청의 내부적 감액경정결정만으로는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중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것일 뿐, 감액되지 않은 세액에 관하여 별도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는 감액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경정청구는 적법한가요?
수원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22. 5. 31.이 지나기 전인 2021. 9. 13.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판결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과세기간 동안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22. 5. 31.로 보였습니다.
세무서가 감액조치를 했더라도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 자체가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일부 세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있나요?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남은 세액에 대해 별도의 부과처분이 생기나요?
법원은 설령 감액조치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감액되지 않은 69,900,391원에 대해 별도의 부과처분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680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22. 5. 31. 전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액조치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통지도 인정되지 않아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4.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XX. 5. 31.이 경과하기 전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구1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7. 5. |
|
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NN시 MM동 400-3 대 329㎡, 같은 동 400-11 답 22㎡, 같은 동 400-13 전 100㎡, 같은 동 400-14 도로 7㎡, 같은 동 401-8 답 128㎡ 및 같은 동 400-3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7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 위 400-11, 400-13, 400-14, 401-8 토지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5.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3,170원을 예정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6. 위 400-3 토지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6.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07,212원을 예정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48,117원(납부지연 가산세 1,165,24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3. 양도한 각 토지 지분이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5,113,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함께 2차 신고의 납부할 세액을 50,221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23. 400-3 건물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11.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8,349원을 예정신고(이하 ‘3차 신고’라 한다)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22. 건물 부지인 400-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항에서 경정·고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2,092,240원(납부지연 가산세 508,120원 포함)을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 조치’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에 불복하여 2022.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양도한 각 토지가 400-3 토지뿐 아니라 모두 건물에 부수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감액 조치에서 감액되지 않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항 단서, 제10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22. 5. 31.이 경과하기 전인 2021. 9. 13.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감액경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조치를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감액조치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이 사건 감액조치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액되지 않은 69,900,391원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경정 처분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액 조치가 피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