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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1964년 취득한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를 2017. 9. 1. 같은 매수인들에게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토지는 2017. 11. 14., 2토지는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각 연도별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두 계약의 계약일자, 당사자, 특약사항이 동일하고 잔금지급일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며, 토지의 위치·가격·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자경농지 감면 중복 적용을 위해 대금지급 및 등기 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8. 1. 5.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소득에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2025.0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8. 1. 5.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을 각 계약별·연도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조세부담 경감 외에 계약 및 잔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특약사항이 동일한 복수 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과세연도별로 나누었더라도 조세부담 경감 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인접 토지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차이, 면적별 매매대금 산정 방식, 이후 합병 및 건축 경위는 거래의 실질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의 중복 적용을 목적으로 거래 형식이나 시기를 나눈 것으로 인정되면 전체 양도소득에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 적용할 수 있다.
  • 법원은 대법원 2017두41313 판결의 기준에 따라 거래 형식의 목적, 조세부담 경감 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경농지 두 필지를 같은 매수인에게 팔면서 잔금일과 등기일을 해마다 다르게 정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계약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만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특약사항이 같고 잔금일을 달리 정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계약이 나뉘어 있어도 구체적 사정상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000 사건에서 1계약과 2계약은 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됐나요?

A 법원은 두 계약의 계약일자와 계약당사자가 같고, 지상 광고탑·비닐하우스·임차인 관련 특약사항도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1토지의 잔금지급일만 2토지보다 약 두 달 앞당길 합리적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도 전체 금액을 면적에 따라 안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접한 두 토지를 매수인들이 분리해 매수할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계약을 나눈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같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에는 그 형식을 취한 목적,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경농지 감면 중복 적용을 위해 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왜 2018년 1월 5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 토지가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8년 1월 5일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토지는 2017년 11월 14일에 등기되었지만, 두 계약의 실질이 전체 토지를 한꺼번에 매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두 토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큰데 평당 매매가가 비슷한 점은 세금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법원은 1토지가 도로에 가까워 2토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높았는데도 1㎡당 매매대금이 거의 같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각 토지의 가치를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매대금을 먼저 정한 뒤 면적에 따라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정은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1000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전체 양도소득에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100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5.
  • 생산일자 : 2025.0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1, 2계약은 원고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추인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금청산일인 2018. 1. 5.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1계약과 2계약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지상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제1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토지 1은 토지2에 비해 공지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평당 매매가액이 거의 동일한점,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추가로 마련하기위해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을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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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7,992,4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2. 21.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AA 답 2,00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BB 답 33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강CC 외 2인에게 이 사건 1토지를 25억 4,1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2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1. 5.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양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1토지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992,49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 3. 2. 이 사건 2토지 양도에 관하여 동일한 감면 규정과 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8,101,599원이 전액 감면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일인 2017. 11. 14.을 양도일로 보아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22. 10. 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892,672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663,83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원고가 2022. 11. 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23. 1. 5.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5,663,834원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415,957원으로 정정하여 34,247,881원을 직권 감액하였다.

마. 원고가 2023. 1. 30. 위 라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불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30.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일을 2018. 1. 5.로 보고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5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8. 30.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4, 15, 16, 20, 21, 2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7. 11. 14.과 2018. 1. 5.로 그 귀속 시기가 다르고, 이 사건 1, 2계약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할 수 없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 원 역시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7,992,498원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8, 13, 23, 24, 25, 2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2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2017. 9. 1. 강CC 외 2인에게 이 사건 1, 2토지 전체를 29억 6,1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중복 적용을 위하여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해를 달리하여 정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갑 제9, 10, 17, 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당사자는 물론, 지상 광고탑 및 비닐하우스와 임차인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모두 동일한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는 이 사건 1토지의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 합계액의 62%에 해당하는 18억 4,100만 원이나 되는데도 그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 1. 5.로 같이 정하지 않고 2017. 11. 14.로 2달 가까이 앞당겨 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미 원고가 2018. 3. 31.까지의 광고탑 임차료를 수령한 점, 비닐하우스를 잔금지급일까지 철거하기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1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 사건 2토지를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2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바, 매매대금의 추가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2토지의 잔금지급일만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이 사건 1토지가 이 사건 2토지 앞쪽으로 도로에 가까이 있어 이 사건 2토지에 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3배 가까이 높은데도, 1㎡당 매매대금은 이 사건 1토지가 약 127만 원, 이 사건 2토지가 약 126만 8천 원으로 거의 동일하여, 이 사건 1, 2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을 먼저 정하고 면적에 안분하여 개별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 2토지는 서로 나란히 인접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인데, 매수인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리하여 매수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매수인들은 이 사건 1토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DD 답 836㎡를 분할한 다음 이 사건 2토지와 합병하였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8. 1. 5.에 양도된 것으로 봄

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감면한도 1억 원을 1회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관련 판례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단70834 일반행정 · 2023구단70834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3775 일반행정 · 2024구단53775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단5781 일반행정 · 2023구단5781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단51547 일반행정 · 2023구단51547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일반행정 | 2023구단6043 일반행정 · 2023구단604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일반행정 | 2022구단12726 일반행정 · 2022구단12726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나 이 사건 501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9551 일반행정 · 2024구단59551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주택 부속창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위치,기능 사용주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일반행정 | 2023구단10697 일반행정 · 2023구단10697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단50403 일반행정 · 2025구단50403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일반행정 | 2024구단64003 일반행정 · 2024구단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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