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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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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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기존 아파트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우자 명의의 전남 소재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제8호를 비과세 주택 수 판정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혜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된다고 보았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종전주택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양도 당시 세대가 기존 아파트, 신규 아파트, 전남 소재 주택을 함께 보유한 이상 1세대 3주택 상태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신규 아파트 취득일인 2021. 3. 31.부터 1년이 지난 2022. 4. 6.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정 때문에 비과세 요건 충족이 부정되었다.
- 수도권 외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양도소득 중과세율 관련 규정이므로 비과세 판정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비과세 규정에 관하여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면 중과세 관련 예외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소유의 지방 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 세대가 기존 아파트, 배우자 소유의 전남 주택, 신규 아파트까지 총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상태였다고 판단해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당시 보유 주택 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사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전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2021년 3월 31일 취득했는데 전입신고는 2022년 4월 6일에 이루어져 1년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산 뒤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았어도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전원 이사와 전입신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는 기존 아파트를 1년 내 양도했지만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원고는 전남 읍면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근거 규정이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았고, 비과세 규정에 바로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29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법원은 원고 세대가 기존 아파트 양도 당시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신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든 지방 저가주택 관련 규정은 비과세 판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0월 16일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9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6.
- 생산일자 : 2026.01.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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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단5029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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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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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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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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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446,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는 2015. 9. 14. 전남 ○○○○ ○○○ ○○○ 674-6 소재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8. 인천 ○○○ ○○○ ○○-6 ○○○○○1차 ○○○○동 ○○○2호(이하 ‘이 사건 기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는 2021. 3. 31. 인천 ○○○ ○○○ ○○-7 ○○○○○○○○○ 201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신규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기존 아파트를 9억 4,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아파트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고, 1세대 3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4. 10. 16.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446,000원(가산세 80,691,26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전남 읍면에 소재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제8호에 따라 주택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원고 세대가 이 사건 기존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기존 아파트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보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나목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라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기존 아파트와 ○○○ 명의의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신규 아파트를 각 보유하여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기존 아파트와 이 사건 신규 아파트는 모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고, 연수구는 2020. 6. 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 11. 14. 해제되어 이 사건 신규 아파트 취득 당시 및 이 사건 기존 아파트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가 이 사건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2021. 3.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4. 6. 이 사건 신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수도권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 제8호로서 이는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의 중과세율 적용에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부분은 명백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