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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자녀에게 기존 주택 지분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기간 요건 충족 자체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주택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들의 직계비속인 김XX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원고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양도 후에도 같은 1세대가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유지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간 요건 외에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 동일세대인 직계비속에게 종전 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의 2주택 보유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보유ㆍ거주기간, 신규주택 취득시기,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 충족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 구성원에게 양도하여 양도 후에도 같은 1세대가 종전 주택과 대체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 직계비속이 양도 전후로 동일세대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내재적 한계인 ‘일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 시행령상 보유·거주기간, 신규주택 취득 시기,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이 된 지위나 상태가 실제로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같은 세대인 자녀에게 종전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의 1/2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녀가 원고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양도 후에도 같은 1세대가 기존 주택과 대체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09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후에도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문구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 당시 2주택 상태가 실제로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 후에도 동일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해 일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일세대 여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로부터 기존 주택 지분을 양도받은 자녀가 원고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양도 전후로 원고들과 자녀가 같은 1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그 결과 기존 주택과 대체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2.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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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XX. X. XX. ‘XX XX구 XX로 XXX,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X원에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XX. X. XX.‘XX XX구 XXX로XX길 XX, 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총 X원에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XX. X. XX. 원고들의 자녀인 김XX, 김XX에게 이 사건 주택을 1/2 지분(원고 김XX이 보유하는 1/4 지분과 원고 한XX가 보유하는 1/4 지분을 더한 것이다)씩 총 X원에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 양도가액 X원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X원 가운데 고가주택 범위(900,000,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X원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X원 부분과 관련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XX. X. XX. 양도소득세 X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XX이 원고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으로 20XX. X. XX. 원고들에게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현재까지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김XX도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해서는 김XX이 원고들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및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1세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20XX. X. XX.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XX. X. XX.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XX. X. XX.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XX. X. XX.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또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XX. X. XX.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보유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특례로서 ❶ 1세대가 1개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❷ 1세대가 위 종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❹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양도가 위 네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 중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본 ❶ 내지 ❹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 외에도 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내재적인 한계로서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지분을 양도받은 김XX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원고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원고들과 김XX은 그 전과 동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이 1세대를 이루면서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이렇게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2주택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주택 양도전

이 사건 주택 양도후

김XX

한XX

이 사건 주택

대체주택

동일세대

김XX

김XX

한XX

대체주택

동일세대

김XX

이 사건 주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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