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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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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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감액경정으로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으로 자본적지출액 또는 필요경비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신고가액과 다르고 취득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실지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하다.
-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한 실제 지출 확인이 필요하다.
-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필요경비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전소유자의 신고가액도 원고 주장과 달라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근 단독주택 지역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에서, 세무서가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경·인테리어·담장·태양광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것만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경, 설비인테리어, 담장, 태양광 전기 등 공사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감액경정되면 감액된 부분도 계속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서가 소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하자,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이 부족하면 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실제 취득가액과 공사비 지출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취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49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9.
- 생산일자 : 2025.04.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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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4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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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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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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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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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0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9. 조BB ‘충남 00시 00구 00읍 00리 351-5 대 1,008㎡ 및 지상 단독주택 150.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x. x. x.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억 x,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취득가액(xx,xxx,xxx원)과 필요경비(x,xxx,xxx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환산취득가액(xx,xxx,xxx원)과 필요경비(x,xxx,xxx원)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감액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x,x00만 원에 구입하고, 잔디·조경, 설비인테리어, 담장, 태양광 전기 등 공사비용 x억 x,000만 원을 지출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다.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라.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조00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x,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조00의 신고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감정가액도 없다. 피고가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 참조).
원고는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다(갑 제7, 8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00가 2001. 11. 13.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26. 창고가 멸실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xx,xxx,xxx원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