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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2017년 서울 소재 대지와 6층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또는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안내했고, 원고의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2층이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원룸 구조와 주거 설비를 갖추고 양도 전후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기재된 2층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수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적용된 일반세율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주택 해당 여부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
  • 매매계약 특약, 원룸 구조, 주거용 옵션,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거주 사실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다가구주택으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공부상 사무소인 층이라도 실제 주거기능이 양도 전후 동일하게 유지·관리되었다면 주택 층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사무소인 2층을 실제 주거용 원룸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보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주택 여부를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였지만, 독립된 원룸 4개로 구획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갖추어져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층은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Q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양도 당시 임대하지 않았던 층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임대 중이 아니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층이 양도 전후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 당시 2층을 임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성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2층에 영업용 수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2층에 영업용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층 원룸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되어 있고 생활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수도 연결만으로 주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Q 매매계약서 특약에 ‘2층 사무소를 주거용 원룸으로 사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2층 사무소를 주거용 원룸 4개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그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정은 2층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4421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건물 2층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이 되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6.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소득처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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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4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천만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7. x. 28. 서울 ○○구 ○○동 ○ 대지와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00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 x. 7. 양도소득세 1○천만원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x. 13.부터 2022. x. 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3층에서 6층까지 총 4개 층이 주택이며, 현황상은 2 층에서 5층까지 총 4개 층이 주택이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x. 2.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천만원을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8. 위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x. 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임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 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2층은 사무소, 3층부터 6층은 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2층 사무소를 주거용 원룸 4개로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게 사용함’, ‘원룸의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포함된 것임(3층, 4층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냉장고 옵션 있음), 옥탑 풀옵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도 위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는않는다.

② 이 사건 건물 2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4개 원룸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양도 이전에도 AAA, BBB(2015. x. 30. 전입하여 2021. x. 27. 전출하였다), CCC 등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DDD, EEE, FFF등임차인이이사건건물2층에전입신고를하여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영업용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의 원룸은 독립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인덕션 등이 포함되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④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2012. x. 3.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수정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적용된 세율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액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일반세율(100분의38)이적용되어위주장도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건축법 시행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소득세법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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