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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당진시가 2020. 9. 2. 이를 수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세고지서 수령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농자재 거래내역 등 제출 증거를 종합해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2023.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1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충족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양도 전 적어도 8년 동안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세금 신고·고지 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이 실제 거주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 충족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주민등록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거주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인근 주민 확인서, 농지원부, 직불보조금 등록증만으로는 실제 8년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주소, 납세고지서 수령지, 국세 납부 장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활근거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거주 요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농작물 존재, 농자재 구매, 농업 관련 행정자료가 있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과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용된 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도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그 실제 거주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농지가 수용되자 감면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8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민등록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니어도 8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민등록지가 다른 기간에도 ○○주택에서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농지소재지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 일부를 임차했다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이체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되어 작성 시기와 진정성에 의심이 있고, 해당 주택에 이미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도 들어 실제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주소와 납세고지서 수령지가 자경농지 감면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고서상 주소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기재된 점을 의심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납세고지서를 다른 지역에서 본인이 수령하고 국세를 주로 그 지역 은행에서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닌 곳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Q 농작물 항공사진이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8년 자경과 거주 요건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 농지원부, 농업직불보조금 등록증, 농자재 거래내역서, 경작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 소재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적으면 8년 거주 인정에 불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 지역 신용카드 사용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42건, 666,680원 정도였고, 주로 음식점·편의점·휴게소·모텔 사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가 해당 지역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314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수용된 농지에 대해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히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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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1. ○○시 ○○동 1,782㎡, 같은 동 909-2 전 374㎡(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당진시는 2020. 9. 2. 이 사건 농지를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25,240원(농어촌특별세 1,456,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2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9. 기각되었고, 2021.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 ○○로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1. 3. 15.부터 2020. 9. 16.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갖추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이 요건이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20. 9. 2. 이전 적어도 8년 동안(늦어도 2012. 9.경부터)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고, 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증거로 이체받은 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1. 3. 2. 임대인 양★★으로부터 당진주택 중 방 1칸, 주방, 화장실을 2011. 3. 15.부터 2013. 3. 14.까지, 차임은 정함이 없고,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는 점에서 그 작성년도 및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더구나 ○○주택에는 AAA가 2009. 3. 16.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을 제5호증), 거기에 원고까지 거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원고는 2013. 11. 22.부터 안양주택을 임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서 전세계약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개시 후에도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위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유를 ●●에 계시는 고령의 어머니(주민등록지는 ●●시 ◇◇동)를 뵈러 수시로 오가며 지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얼마 동안 농사를 지을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2015년 농지원부를 만들면서 비로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12호증으로 원고가 2013. 11. 22. 이후에 안양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원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원고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을 제7호증)에 자신의 주소를 2015년과 2016년에만 ○○주택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주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고지서를 ●●이나 ◆◆에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국세를 창구납부한 은행도 주로 ●●이었다(을 제9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생활근거지가 주로 ●●이나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원고의 사업소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시간 날 때 전화로 하는 부업이었다고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규모가 적지 않다.

    바) 원고의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2013. 1. 9.부터 2019. 10. 30.까지 총 42건, 합계 금액 666,680원에 불과하고, 주로 음식점,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모텔 등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에 가끔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구마순,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신용카드 내역에 없는 것들이고, 원고 명의로 거래내역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 이 사건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 항공사진(갑 제7호증), 원고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BBB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수용과 관련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는 증거(갑 제10호증), 원고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사진(갑제16호증), 2015년에 작성된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갑 제9호증의 1),2016년 이후 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갑 제9호증의 2)만으로는 원고가 ○○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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