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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김○○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수용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김○○은 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김○○의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 세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의 근거 법규가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2024.09.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9.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정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행정처분의 제3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등 경정거부처분의 근거 법규가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 세무대리인이 대리한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정만으로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하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은 이 사건에서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정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납세자 김○○이고, 원고는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대리한 세무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근거 법규가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어떤 이익이 필요하나요?

A 법원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를 대리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도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둘러싼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김○○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이후 상속 토지에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 세무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인 원고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997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경정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997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3.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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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59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부친 김□□의 사망으로 2018. 2. 15. ○○시 ○○동 639-1 토지 44㎡ 중 2/7 지분, 같은 동 640-1 토지 798㎡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7 토지 10,877㎡ 중 1/3 지분, 같은 동 산86-14 토지 610㎡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7 토지 114㎡ 중 2/7 지분, 같은 동 산86-18 토지 10,909㎡ 중 2/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김○○은 2019. x. 18.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x. 16.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김○○은 2020. x.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x. 4. 김○○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김○○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x. 7. 이를 기각하였다.

사. 김○○은 2021. x.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위 법원은 2022. x. 11. 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 관하여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하였다.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의 위임을 받아 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한 사람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이 세무대리인이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김○○을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지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제59조 헌법 제75조 헌법 제15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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