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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원고는 1988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뒤 2007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다. 피고는 2023년 10월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이자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취득 후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2025.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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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취득 후 증축공사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세 산정상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상당액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되는지
  •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 조세법규 해석에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이자상당액은 법문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
  • 취득 이후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은 취득 후 제3자 차입금 이자를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상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지급이자 범위에 포섭되지 않으면 독자적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취득 후 증축공사 자금 차입이자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증축공사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대금에 붙은 이자와 제3자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가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으로 취득원가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취득 이후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자상당액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증축공사 차입이자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취득 후 증축을 위해 제3자에게 차입한 돈의 이자를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이 없고,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Q 증축공사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언상 이 사건에서 주장된 건설자금이자가 그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19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8.
  • 생산일자 : 2025.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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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52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쟁점 건설자금이자(즉, 원고가 1988. 9. **. ** **구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2007. 1.부터 2011. 5.까지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차입한 돈에 대한 지급이자 ***,***,***원)를 취득가액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정하면서(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을 둠으로써 그에 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독자적으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제75조 제2항 자체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 등을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건설이자자금은 이러한 법문들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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