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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BB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뒤 BB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후속계약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원고의 BB에 대한 저가양도가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BB이 특수관계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라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77 2023.05.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7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5.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BB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용도 변경 후 체결된 후속계약 매매가액이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적용될 수 있다.
  •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다.
  • 대표이사와 그 회사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은 정상거래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양수인이 단기간 내 제3자에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한 사정은 저가양도 및 시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매매계약 자체가 건물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체결되고 실제 양도 전에 용도 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후 용도를 전제로 한 후속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판단이 가능하다.
  • 이 사건에서는 후속계약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BB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BB은 특수관계에 있고, 거래 경위와 후속 매매가격 등을 종합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판단했습니다.

Q 양도일 전후 3개월 안의 제3자 매매가격을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BB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으므로, 법원은 그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았습니다.

Q 부동산 용도변경 후 체결된 후속 매매가격도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후속계약 가격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뒤의 가격이므로 양도 당시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BB의 매매계약 자체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실제 양도도 용도변경 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점이 부당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전체 매매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BB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을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용도변경 조건, 후속 매매가격 상승,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등과 함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거래인지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Q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어느 정도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되나요?

A 판결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가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17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았고, 후속계약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3.
  • 생산일자 : 2023.05.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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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641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9.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12. ○○. 서울시 ○○구 ○○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B의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다. 원고는 20○○. 12. ○○. 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xx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xx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xx원은 20○○. 12. ○○., 잔금 xx원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 12.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 12. ○○. BB으로부터 중도금 xx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B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마. 원고는 20○○. 12.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xx억 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BB은 20○○. 3. ○○. 방CC,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를 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후속계약’이라 한다), 20○○. 6. ○○.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인 xx원으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 9. ○○.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10.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

액인 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1. 2. 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계약일 기준)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BB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BB을 위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전체 매매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xx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BB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 임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원이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점, ④ 원고는 20○○. 12.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가액 xx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원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해택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BB에 이 사건 부동산를 양도한 20○○. 12. ○○.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 3. ○○. 이 사건 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는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인 xx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xx원에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xx원 이상이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된 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와 BB은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평가하여 매도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실제 원고는 20○○. 12.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양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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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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