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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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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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결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 OO청장이 한 각하 재결의 취소를 ○○세무서장을 상대로 구할 수 있는지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및 재결취소소송의 요건
-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재결을 한 행정청이 OO청장인 경우 그 재결의 취소를 다른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구하면 피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 법원은 본안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들어가지 않고 피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심사청구 각하 재결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삼으면 적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결취소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9조를 근거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하 재결에 사실관계 파악이나 요건 심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먼저 피고적격 문제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이후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원고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이후 심사청구와 경정신청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OO청장이 각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결을 한 행정청이 OO청장인 이상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정해야 하나요?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하 재결을 한 주체가 OO청장이었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재결 취소를 구한 것은 피고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8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6.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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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768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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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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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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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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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청장이 20**. **. **. 원고에게 한 각 각하 재결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 *. *. *******원에 양도한 후, 20**. **. **.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미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면적만 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원과 경정한 세액 *******원의 차액 *******원만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 **. OO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청장은 20**. *. **.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O행정법원 20OO구단OOOOO호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 *. **. OO청장에게 위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경정해 달라는 ‘국세심사결정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청장은 20**. *. **.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의 경정신청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OO청장에게, 20**. **. **. 위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원고가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20**. **. **. 위 20**. *. **. 자 거부 통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OO청장은 20**. **. **. 위 각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하 재결에는 사실관계 파악이나 요건 심리를 하지 않은 고유한 절차적 하
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