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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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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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없이 제기된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기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과세처분 상대방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 및 처분을 안 날의 판단 기준
- 자녀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동일 세대원의 주택 보유가 문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을 지나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계산한다.
-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일에 원고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점도 처분을 알았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본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행정심판 없이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재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자녀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자녀가 원고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고, 원고가 같은 날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정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사람이 서류를 받으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권한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같은 세대 자녀의 주택 보유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양도 당시 같은 세대원인 자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빌라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뒤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의 결론은 이 비과세 요건의 실체적 당부가 아니라 소송 제기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한 뒤에도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법원은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기간을 지나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법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3.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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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54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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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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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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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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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9. 10. 00시 00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x. x. 29.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x. x. 11. 양도소득세를 x,xxx,xxx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x. x. 18.부터 202x. x. 6.까지 원고에 대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세대원인 원고의 자녀 AAA가 조정대상지역인 인천 서구 소재 빌라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x. x. 1.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x. x.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와 관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 가능)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56조 3항). 또한,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00구 ㅇㅇㅇ길, 101호(00동)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x. x. 8. 원고의 자녀인 AAA(원고는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BBB – 자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AAA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2x. x.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1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x. x.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x. x. 8.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원고의 자녀인 AAA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것인데, 원고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위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 x.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