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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 및 그 건물에 설치된 휴대폰 케이스 코팅용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뒤, 약 1년 1개월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기계장치 취득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손실금액을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기계장치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양도소득 발생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처분으로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은 부동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2023.04.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4.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의경매로 부동산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계장치 취득 관련 손실금액을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기계장치가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계장치 처분이 부동산 가치 증가와 관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장치 관련 손실이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기계장치가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 매각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곧바로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 기계장치 처분으로 양도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양도소득 발생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손실은 구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엄격히 판단된다.
  • 법원은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로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소득세법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으며 실제로 일정 금액에 매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취득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기계장치를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일괄경매 때문에 샀다면 매각손실이 필요경비가 되나요?

A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을 뿐 기계를 사용할 목적이 없었고, 일괄경매 때문에 기계를 함께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계 감정가액이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사실상 가치가 없는 기계를 어쩔 수 없이 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만으로는 기계 매각손실을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과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액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부동산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 원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계 처분으로 양도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손실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또는 부동산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인지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계장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발생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실제 매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손실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7.
  • 생산일자 : 2023.04.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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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1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시 △△동 xxx-x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코팅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를 통하여 xx억 x,xxx만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 xx억 x,xxx만 원(그 완납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완납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xx. x. x.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가 x,xxx,xxx,xxx원이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과 20xx. x. xx. 이 사건 기계를 합계 x,xxx만 원에 처분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동 xxx-x 도로 xx㎡를 사단법인 BBBBBBBB에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대금 x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x,xxx만 원을 차감한 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xx억 x,xxx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였고,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기계를 헐값에 처분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에서 처분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지 1년 1개월 정도 지나 전체 경락대금 중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xxx,xxx,xxx원에 훨씬 못 미치는 x,xxx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임의경매 당시 운행되지 않고 일부는 해체되어 보관되고 있던 사실, ‘○○○○’라는 상호로 가방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각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계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약 xx억 원으로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휴대폰 케이스 코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기계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는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한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손실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 임의경매절차 조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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