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원고는 2013년 경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1년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을 결정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1. 5. 24. 원고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해 납세고지서를 현관문에 부착하였고, 이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송달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비원의 수령 거부를 전제로 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2023.06.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6.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원고 주소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보충송달 대상자인지 여부
  • 경비원의 수령 거부를 보충송달 대상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한 행위가 유치송달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송달 규정을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을 이유로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을 때 부과처분의 효력 여부

판례 포인트

  • 경비원이 입주민의 특수우편물을 관례적으로 대신 수령해 전달했다는 점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면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더라도 그가 보충송달 대상자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불복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 납세자가 과세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송달 회피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송달 요건을 완화하여 적법 송달로 볼 수는 없다.
  • 부과제척기간 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세자는 그 무효 선언의 의미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폐문부재로 반송된 등기우편 송달 사실은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이 적법한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관문에 고지서를 부착한 송달만으로는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납세자를 만나지 못해 현관문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붙인 경우 송달 효력이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원고를 만나지 못한 뒤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를 부착했지만, 유치송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이나 적법한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여야 유치송달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과 증거가 부족해 부과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안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21년 5월 31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65,403,588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Q 납세자가 세금 부과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송달 요건을 완화해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기한 후 신고 해명 안내문을 받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송달 회피 의심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납세고지 관련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송달 규정을 완화해 적법한 송달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은 어떤 경우에 납세고지서 송달로 인정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는 주소 등에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중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나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비원이 이러한 보충송달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워 유치송달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판결내용

경비원 등이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단100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403,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경 서울 ○○구 ○○동 198-8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2013. 12. 4.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1. 3. 2.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로 138, 1403호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해명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1. 5. 2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65,403,588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2021. 5. 24.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원고 주소지 현관문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부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5. 26. 납세고지서를 다시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1. 5. 28.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마. 원고는 2021.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4.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은 2021. 5. 31.까지인데, 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2021. 5. 24. 납세고지서 유치송달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우편송달)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교부송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보충송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유치송달).

나.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가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 주소지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조세심판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답변서(을 제3호증) 외에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1. 5. 26.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등기우편 등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전달해 옴으로써 납세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 2.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해명 안내문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이후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납세의 고지와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송달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 적용함으로써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2021. 5. 31.까지인데,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고, 원고로서는 그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관련 판례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단50403 일반행정 · 2025구단50403 8년 자경 감면 거주요건 및 직접경작요건 적정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203179 일반행정 · 2023구단203179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단10288 일반행정 · 2024구단1028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단52363 일반행정 · 2025구단52363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1097 일반행정 · 2023구단51097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은 부동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 일반행정 | 2023구단61588 일반행정 · 2023구단61588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146 일반행정 · 2024구단5146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 일반행정 | 2022구단6790 일반행정 · 2022구단6790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단6067 일반행정 · 2023구단6067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11373 일반행정 · 2024구단1137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