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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같은 조합에 매도하면서 각 토지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민 감면을 각 적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아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이 없는 매도자에게는 토지를 일괄 매수한 반면 감면요건이 있는 매도자에게는 계약을 나누어 신고하게 한 사정, 계약금 지급 및 가등기 경위, 제2토지 매수 완료 지연에 관한 조합 해명의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는 실질상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642 2023.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642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매매를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 각 토지별 매매계약 및 잔금 지급시기 분리가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리 매도 주장 또는 해명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조세심판원의 관련 심판 결과가 행정소송 법원을 기속하는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가 가능하다.
  • 법원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간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다.
  • 동일 조합이 감면요건이 없는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요건이 있는 매도자에게는 필지별 계약 및 잔금시기를 달리한 사정은 실질상 하나의 거래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계약 전 매매대금 합계액의 10% 상당액이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되고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동일하게 가등기가 마쳐진 점이 하나의 거래성을 뒷받침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의 환지대체부지 관련 해명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가등기, 특약 부존재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조세심판원의 다른 공유자 관련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행정소송 법원은 그 내용과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나누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를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두 필지를 별도 계약으로 신고해 자경농민 감면을 각각 적용했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대금 지급, 가등기, 조합의 다른 거래 방식 등을 종합해 분리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64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민 감면액 1억 원만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은 왜 이 사건 두 토지의 매매를 하나의 거래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이 없는 매도자의 토지는 일괄 매수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매도자에게는 필지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두 토지의 계약일이 같고, 매매대금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으며, 두 토지 모두 같은 시기에 신탁회사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상 필요 때문에 토지를 나누어 매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조합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리 매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2토지도 2019년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신탁회사 앞으로 가등기까지 마쳐진 점 등을 들어 조합의 해명을 신빙성 있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분리된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거래와 같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같은 토지거래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다른 사람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 내용과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인 원고의 부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64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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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52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56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8. 원고 소유이던 ○○시 ○○읍 ○○리 178 답 3,383㎡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시 ○○읍 ○○리 147-3 전 57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을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제1토지

 - 매매대금 : 1,315,000,000원

 - 계약금(10%) : 131,500,000원(지급시기 : 2019년)

 - 잔금 : 1,183,500,000원(지급시기 : 2019. 11. 22.) 2) 이 사건 제2토지

 - 매매대금 : 480,000,000원

 - 계약금(10%) : 48,000,000원(지급시기 : 2019년)

 - 중도금 1차 : 336,000,000원(지급시기 : 2019. 11. 22.)

 - 중도금 2차 : 91,000,000원(지급시기 : 2020. 3. 25.)

- 잔금 : 5,000,000원(지급시기 : 2020. 12. 30.)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 2019. 11. 25.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신탁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2019. 11. 27.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각 1억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20. 1. 31. 102,547,429원을,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20. 5. 31. 2,441,154원을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0.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해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액 1억 원만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61,569,170원(일반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13,284,208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15,442,891원 합계 28,727,099원을 합한 금액)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22. 5.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관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 매도한 것이지 자경농민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나의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는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사업지구 예정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8년 자경에 의한 조세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안○○, 박○○, 정○○ 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받았고, 잔금 지급일도 이 사건 제2토지와 마찬가지로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었으며, 그 일시도 모두 동일하게 2020. 12. 30.로 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25. 8년 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김○○으로부터 2개의 필지를 매수하면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2개 필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1개의 토지에 대해서만 잔금지급시기를 원고와 같이 2020. 12. 30.로 정하였다.

 김○○은 피고에게 위 2개 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개 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 자경농민에 의한 조세 감면액을 각 1억 원씩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2개의 매매계약을 하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이 법원에 위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위 2개의 매매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김○○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구단51892 판결).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7,9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2019. 11. 27. 주식회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제1토지는 도시개발법상 인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면적의 토지로서 해당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9년에 먼저 매수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다른 토지로 현물보상을 하는 방식의 환지대체부지로 정하기로 하였다가 다른 토지(원고 부친 김□□ 소유의 ○○시 ○○읍 ○○리 166 토지)가 환지대체부지로 정해지면서 이 사건 제2토지는 뒤늦게 매수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설명대로라 하더라도, ㉮ 환지 대체부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사업지구에 편입시킨 후 사후에 다른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현물로 보상하는 토지라는 것인데,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환지대체부지가 확정되기도 전인 2019. 11. 18. 이미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2.까지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중 384,000,000원을 지급한 점, ㉯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도 2019. 11. 27. 주식회사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점, ㉰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뒤늦게 매수 완료하였다는 이 사건 조합의 해명은 신빙성이 없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의 부친 김□□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실질이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김□□이 청구한 심판 청구를 인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이 조세심판원의 심판 내용 및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1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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