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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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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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피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지방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적법한 피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는 세무서장이 한 처분이고 지방소득세 경정고지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한 처분이므로 각 처분청을 기준으로 피고적격을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 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삼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처분은 세무서장이, 제2처분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했으므로, 처분청이 아닌 피고 청장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고지를 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해 달라고 하면 피고적격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경정고지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한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지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적격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24년 2월 16일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2024년 11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4구단7734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왜 각하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 흠결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고,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한 소는 심판청구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양도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로 나아가지 않고, 심판청구 기각결정 송달 후 90일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
판결내용
피고적격 흠결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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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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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7344(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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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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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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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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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부적법하여 각하사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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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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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흠결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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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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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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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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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773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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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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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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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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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02.12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서울 aa(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00원에 매도하고 20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이후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202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흠결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 청장에 대한 소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제1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하였고, 제2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하였다. 제1, 2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청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제2 처분과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제2 처분을하였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제1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대한 행정소송(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외)은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본문, 제6항).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제1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2.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4. 2.16.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24. 2. 16.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 11. 5.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