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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18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 당시 다른 주택들도 보유하고 있어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심사청구가 2020년 8월 26일 기각되고 그 정본이 2020년 9월 7일 송달되었으며, 2023년 10월 1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소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한정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90일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77 2024.10.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7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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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행정소송의 제소기간 90일 준수 여부
  • 한정후견인의 심사청구 기각 사실 인식을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볼 경우에도 소가 적법한지 여부
  • 가산금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소득세 취소청구에서 세무서장이 피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행정소송은 전심절차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기산점을 보더라도, 그 인식 시점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취소청구는 피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본안의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2020년 9월 7일 송달받았는데도 2023년 10월 16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 90일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한정후견인이 나중에 심사청구 기각 사실을 알았더라도 조세소송 제소기간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한정후견인이 2023년 5월 11일 무렵 심사청구 기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90일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적법한가요?

A 법원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77 사건에서 1세대 3주택 여부는 본안 판단을 받았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들도 보유하고 있어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고 가산금 및 지방소득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므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자체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7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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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74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 지방

소득세 50,152,282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19,016,070원(총액

670,691,1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0. OO PP구 QQ동 000 0000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18. 9. 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486천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OO MM구 RR동 000 000000 와 OO SS동 000 0000 0000동 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19. 12. 2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1,522,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 정본은 2020.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해서는 OO가정법원 2022후개218호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내려

져 2023. 1. 13. 확정되었고, 그 무렵 한정후견인으로 원고의 아들인 BB가 선임되

었다.

라. 2023. 11. 6.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및 가산세 등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

대,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부터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와 관련된 전심절차에서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20. 8. 26. 이루어졌고 원고는 기각

결정 정본을 같은 해 9. 7.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각결정 정본을

원고가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3. 10.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

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시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된 후 한정후견인이 2023. 5. 11. 무렵에 심사청구가 기

각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한정후견인

의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동일하게 이른다.

한편, 구 지방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가산금 부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지방소득세는 노원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조세로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피고적

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제

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구 지방세징수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38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OO가정법원 2022후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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