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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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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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들이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투기목적이 없고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주택 보유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일시적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법규 해석에서 명시되지 않은 예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1세대 3주택 해당 주택 및 제외 주택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일시적 매매로 인한 1세대 3주택 상태를 일반적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실거주 목적이라는 사정은 법령상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3주택 보유기간이 15일에 불과하더라도 법령상 제외사유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계약 체결시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조절하여 법 적용 여부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주 목적이고 투기 목적이 없으면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이 부부와 자녀 부부의 실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예외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예외를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 동안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들은 3주택 보유기간이 단 15일에 불과했고 우연한 일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시적으로 매매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당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1세대 3주택 제외 주택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과 제167조의4는 일시적 매매로 인한 1세대 3주택을 예외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했다가 3주택 중과로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가, 세무서 안내 후 1세대 3주택 중과로 수정신고했습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최초 신고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했고, 법원도 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이 조정대상지역의 양도 주택과 대체주택 2채를 보유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시행 법령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의 양도 당시 법령과 보유 현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07.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다는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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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6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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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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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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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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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 20xx. xx. xx.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이하 ‘○○ 주택’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경 원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xx. xx. xx.경 ○○주택을 주식회사 ○○○○○에게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함).
다. 한편 원고들은 20xx. xx. xx.경 원고들 부부 및 아들 이CC 부부 거주용으로 ○○시 ○○로 ○○번 소재 x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 1’이라 한다) 및 xxx동 xxxx호(이하 ‘대체주택 2’라 한다)를 매수하고, 20xx. xx. xx. 및 20xx. xx. xx.에 1/2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 세대 주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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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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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지분) |
소유권이전일 |
등기원인 |
작성일 |
인도일(잔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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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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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1 (취득)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원고들 자녀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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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2 (취득) |
원고들 (각 2분의1) |
20x. xx. xx. |
20x. xx. xx. (매매) |
20x. xx. xx. |
20x. xx. xx. |
원고들 거주 |
라. 원고들은 20xx. xx.경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xx,xxx,xxx원)를 하였다가, 20xx. xx. xx.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xxx,xxx,xxx원 –자진납부세액 xx,xxx,xxx원 = xxx,xxx,xxx원)를 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xx. xx. xx. 위 수정신고건에 대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들어 최초 신고액으로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xx. xx. xx. 및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20xx. xx. xx.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과 자녀 부부의 실거주를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는 점,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시기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원고들의 3주택 보유기간이 단 15일에 불과하여 일시적이었던 점, 소득세법상 다가구 주택의 양도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연장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게 1가구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1가구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가구 3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104조 제1항 제1호, 제7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67조의4(1세대 3주택 해당 주택 범위, 제외 주택 범위)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이 일시적으로 매매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 관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당시 시행법률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거나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시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의 적용 여부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체주택 1 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의 거주용이라고 하면서 대체주택 2까지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였고, 15일만에 해소되었다는 원고들의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배제할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