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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원고들은 AA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 12월 14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종전에 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4년 6월 26일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므로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2023.04.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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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 종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 원고들이 종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다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로 다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다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므로, 그 기판력 때문에 무효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까지 미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해당 과세처분의 적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AA주유소 공동사업자들이 받은 부가가치세 처분은 어떤 거래 때문에 발생했나요?

A 원고들은 AA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여러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12월 14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52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4월 6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종전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5.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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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2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박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8. 1.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재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에너지, 주식회사 CCC솔루션, D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에너지,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12. 14.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2013. 5.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16236),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두3488)을 거쳐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372 서울고등법원 2013누16236 대법원 2014두348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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