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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원고는 딸과 동업자 명의로 교재출판업 등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1,685,979,226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홈페이지·컴퓨터, 식물·화분, 교재 디자인, 체험학습장 조성·관리, 차량 수리 관련 지출이 통상적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적용도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객관적 지출자료 부족, 관련자 진술,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 부족,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해당 비용들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대량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필요경비처럼 제출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40% 가산세 적용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홈페이지 제작·컴퓨터 유지보수·주변기기 구입 관련 지급액이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식물·화분·배양토 등 구입비가 방과 후 수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교재 표지 디자인 및 삽화 제작 명목으로 곽00에게 지급된 금액 중 추가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 CCC와 BBB 명의 토지의 조경수 관리 및 체험학습장 조성 관련 지급액이 사업 관련 필요경비인지
  • 차량 수리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인지
  •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40% 가산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비용 발생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에 있고 입증 곤란이나 형평상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없거나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관련자 진술이나 확인서에서 개인적 용돈, 월세, 학비, 대출이자 등 사적 지급 성격이 드러난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 교재제작·편집·디자인·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에서 개인 소유 토지의 정원수 식재·관리비용은 사업 관련 통상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서 유력한 자료가 된다.
  •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거짓 증빙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필요경비처럼 신고한 경우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아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860,957,560원이 이 사건 교재출판업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지출은 객관적 지출자료가 없었고, 일부는 개인 소유 토지의 조경수 관리비나 개인적 생활비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서 납세자가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 관련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지출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홈페이지 제작비나 컴퓨터 구입비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고는 송00에게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비용을, 한00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액 합계 72,7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교재 표지 디자인 비용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곽00은 조사에서 받은 금액 중 용역수행대가는 일부이고, 용돈·대출이자·대학원등록금·월세 등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CCC도 매월 송금액 중 일부만 일러스트 용역 대가이고 나머지는 개인적 명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27,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한 통상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험학습장 조성 명목의 농지 조경·관리비는 출판업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CCC와 BBB 명의의 농지들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00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BB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투자활동에 따른 비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교재제작·편집·디자인·출판을 영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에서 개인 소유 토지의 정원수 식재 및 관리비가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적 경비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처리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해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부인된 금액이 1,685,979,226원으로 크고, 대량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했으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거짓 증빙 작성에 의한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아 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조세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지출내역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거짓 증빙으로 부당 회계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358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2020년 3월 2일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 후 남은 623,498,430원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필요경비 부인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5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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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25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23,498,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BBB와 동업하여 2013. 1. 1.부터 ‘*******교육원’ 상호(2016. 1. 4. ‘***교육’으로 상호 변경)로 교재출판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 하였는데, 사업자명의는 CCC(원고의 딸)와 BBB로 하였다가 2016. 1. 1. CCC로 변경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10. 28.부터 2020. 2.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년, 2015년 과세연도는 BBB와 공동으로, 2016년 과세연도는 원고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위 기간 합계 1,776,769,226원(= 2014년 859,275,230원, 2015년 689,592,346원, 2016년 227,901,650원)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62,957,840원(= 2014년 311,225,440원, 2015년 221,866,240원, 2016년 129,866,160원,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4.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26. 합계 1,685,979,226원(= 2014년 827,375,230원, 2015년 657,452,346원, 2016년 201,151,650원)이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보아(당초보다 90,790,000원 감액) 2020. 3. 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623,498,430원(= 2014년 299,812,480원, 2015년 210,922,910원, 2016년 112,763,040원, 종전 대비 39,459,410원 감액)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21. 9. 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2022. 1.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고단****)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제2심에서 2022. 11.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지출한 아래 합계 860,957,560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① 송00, 한00 지급액 72,700,000원

        원고는 송00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 제작 및 사후관리를 의뢰 하였고, 실제로 송00는 그 의뢰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컴퓨터 약 15대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송00에게 지급한 6,27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에 부합하는 필요경비이다. 또한, 원고가 한00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② **꽃화분, **꽃농원 지급액 159,352,1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식물 및 화분, 배양토 등 보조자재 구입비용으로 **꽃화분, **꽃농원에 159,352,1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③ 곽00 지급액 77,400,000원

        원고는 곽00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교재 표지 디자인부터 내부 삽화 제작을 맡겼고, 실제로 곽00이 해당 업무에 꾸준히 참여하였으므로, 원고가 곽00에게 지급한 용역비 77,4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④ 하00, 이00, 이dd, 김00, 정00, 이ee, 최00, 유00, 배00, 임00, 김ff, 김gg, 유hh, 전00, 변00, 박00, 강00(이하 ‘하00 등’이라 한다) 지급액 530,045,43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CCC 및 BBB 명의로 취득한 농지들을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하00 등에게 체험학습장 조성 및 관리 일을 맡기고 그 용역비로 530,045,43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⑤ 김◇◇ 지급액 21,46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던 폭*** 차량이 미션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김◇◇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비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운행하던 쏘* 승용차와 탑차 수리비 등으로 21,4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제2주장

     원고는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거짓 증빙 등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지출한 금원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860,957,560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내역 중 송00, 한00에 대한 지급액 합계 72,700,000원, **꽃화분, **꽃농원에 대한 지급액 합계 159,352,130원, 김◇◇에 대한 지급액 21,460,000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와 무관하게 ◆◆에 소재하는 차량튜닝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해당 수리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곽00은 조사 당시 “CCC로부터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결과물을 보내주면 그 대가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해당 **계좌에서 실제로 알바비 명목으로 **은행계좌(******-□****)로 재송금이 이루어졌다.

… 따로 계약서를 적성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에는 용돈, 대출이자, 대학원등록금, 월세 등이 모두 포함되었고, 그중 용역수행대가는 대략 40~5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CC는 조사 당시 ‘곽00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 중 매월 30만 원 정도가 일러스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개인 용돈과 월세, 학비, 은행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곽00에게 지급된 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된 27,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하00 등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모두 CCC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 **면 **리 6** 등 15필지의 토지에서 하00 등이 조경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BBB는 조사 과정에서 위 용역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투자활동(정원수, 소나무식재)에 따른 비용지출이다. **구 **구 **동 농원에서 아이비, 블루베리, 미모사 등 식품실험에 사용되는 식물들을 물주고 관리하는 업무에 하00씨가 일용직 인부들을 모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재제작, 편집, 디자인, 출판 등을 영업내용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정원수의 식재 및 관리비용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급내역들 중 2015년, 2016년의 지출내역들은 모두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임에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 12. 3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도 계산방식만 일부 다를 뿐 같은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부인된 금액은 1,685,979,226원으로 다액이고, 그 기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장기인 점, ② 그 내역들은 실제 지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서, 확인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대량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위 비용들이 필요경비라면서 제출한 점, ④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지급병세서 등의 거짓 증빙을 적성하는 방법으로 부당 회계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내지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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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조세범처벌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지방법원 20**고단**** 판결 ●●지방법원 20**노*** 판결

관련 판례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3888 일반행정 · 2024구합53888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20329 일반행정 · 2022구합20329 비사업용토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4089 일반행정 · 2024구합24089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 일반행정 | 2022구합90227 일반행정 · 2022구합90227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일반행정 | 2022구합52278 일반행정 · 2022구합52278 원고적격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2335 일반행정 · 2023구합12335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3441 일반행정 · 2021구합6344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3995 일반행정 · 2024구합23995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21628 일반행정 · 2022구합21628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184 일반행정 · 2023구합5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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