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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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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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상 원고의 직접 양도 및 자기주식 소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
-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데 조세 부담 경감 외의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일련의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피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거래 재구성 여부는 거래형식의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 거래 간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배우자증여공제 한도에 맞춘 주식 증여와 증여가액 그대로의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주식 증여 후 1~2개월 내 양도와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가족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족이 보유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가 부부인 경우,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실질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주식 양도대금 흐름이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와 연결되어 최종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 형식적 순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경영상 필요나 배우자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소각하면 실질과세로 의제배당 과세가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뒤 회사가 소각한 일련의 거래를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거래가 단기간에 이어졌고, 경제적 이익이 결국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왜 주식 증여를 경영상 필요에 따른 거래로 보지 않았나요?
원고는 뇌출혈 이후 배우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주식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하는 것이어서 주식 보유와 직접 관련이 없고, 가족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에서 주주 변동이 필요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6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4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직접 거래와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 개입이나 단계별 거래 경위, 조세 경감 외의 사업상 필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배우자증여공제 한도에 맞춘 주식 증여가 조세회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유 주식 중 상당 부분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 규모로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증여가액 그대로 회사에 양도해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는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식 증여, 양도, 소각이 1~2개월 안에 이루어진 점은 실질과세 판단에서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9년 7월 1일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1~2개월 안에 회사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증여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가족회사 구조와 부부관계 등을 고려해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 거래의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우자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고, 원고는 그 돈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배우자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했는데,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순환 거래로 보고 원고가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16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01.
- 생산일자 : 2024.04.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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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0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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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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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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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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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1,000주(55%)를, 원고의 아들인 원DD이 9,000주(4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7. 1. 배우자 백EE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000주 중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다.
다. 백EE은 2019. 8. 9.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합계 xxx,xxx,xxx원(1주당 xx,xxx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8. 13.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백EE은 2019. 8. 14.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F으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중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약 x,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9. 8. 17. 백E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중 xxx,xxx,xxx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20.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으로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12.부터 2021. xx.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지급금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형식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 xxx,xxx,xxx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21. xx. 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배우자인 백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위 무렵 백EE의 경영권 행사 등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백EE에게 증여하였으나 경황이 없던 관계로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2019. 7. 1.자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백EE은 원고의 간병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어지자, 아들인 원DD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2019. 8.경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백EE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경영상 필요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거래로서,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판단된다.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8. 3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배우자인 백EE의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가 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그 자녀인 원DD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그 주주 변동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출채무 연장을 위하여 백EE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백EE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 11,000주 중 증여가액 xxx,xxx,xxx원 상당에 이르는 10,000주만을 증여하였다. 이는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의도로 증여할 주식 수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600,000,000원)에 최대한 맞추는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백EE은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백EE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등과 비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 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2019. 7. 1. 백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불과 1~2월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주식소각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는 2018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2019. 7. 1.자 증여계약서가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백EE이 부부관계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의 가족들이 100%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련의 거래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8. 8. 31.경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설령 백EE이 원고를 사실상 대리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대리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백EE이 원고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위 돈으로 백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순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게 된 반면, 백EE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