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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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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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천세 신고자료나 급여 계상 내역이 없는 경우 종업원 존재와 복리후생비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된 소액 금원이 급여인지 가사 관련 비용 또는 업무 무관 경비인지
- 아르바이트 근무 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만으로 근로관계와 필요경비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식대·음료·간식·과일 등 지출이 동물병원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관련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지만, 그 발생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려면 실제 종업원 존재와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일용급여·퇴직급여 항목이 모두 0원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자료가 없으면 상시 근로자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근로시간, 급여 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업무 무관 경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실확인서나 근무확인서, 고객·상인의 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성을 입증할 객관자료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반찬·고기 등 식자재 구입, 사업장 휴무일 식사, 사우나 비용 등이 포함된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 직원 식대·간식비를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동물병원을 운영한 원고가 2016년에 식대·음료·간식·과일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지만,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 종업원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지출 내역에도 휴무일 식사나 사우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세 신고가 없는 직원에게 쓴 복리후생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춘천지방법원은 원천세 신고자료가 없고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임금, 일용급여, 퇴직급여 항목이 모두 0원인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한 돈을 동물병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 김DD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했고 이를 급여 관련 증빙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액이 통상 급여로 보기에는 상당히 적으며,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돈은 가사 관련 비용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확인서만으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법원은 김EE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 제공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 액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김DD와 김EE의 사실확인서, 근무확인서, 고객이나 주위 상인의 확인서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식대나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수입,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형평상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복리후생비의 업무 관련성과 직원 근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소액으로 산 간식·식품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에 매일 여러 차례 소액의 간식, 음료, 식품 구입 내역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반찬·고기 등 식자재 구입, 사업장 휴무일 식사내역, 사우나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출 형태와 목적에 비추어 동물병원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17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1일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동물병원 운영상 직원이 필요했고 복리후생비가 업무 관련 필요경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식대·음료·간식·과일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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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75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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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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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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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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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 655(◯◯동)에서 ‘CC종합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 3.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친 후 원고가 2016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00,000,000원 중 근무복·난방유·잡지 등에 소요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식대·음료·간식·과일 등에 소요된 금액 합계 00,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1.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2. 1.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배우자 김DD, 아르바이트 김EE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 김DD에게 매달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지출된 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2016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식대, 급여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각 ‘급여와 임금·제수당’, ‘일용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환입액 포함)’ 항목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김DD의 경우 매월 3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김DD의 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은 점, 원고와 김DD가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원고와 김DD의 가사 관련 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김DD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제13호의 업무 무관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김EE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급여 액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을 보면,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액으로 간식, 음료, 식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반찬이나 고기 등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 사업장 휴무일에 사용한 식사내역 및 사우나 비용 등도 확인된다. 이러한 지출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식대·음료·간식·과일 등 비용은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김DD, 김EE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근무확인서 및 병원 고객이나 주위 상인들의 확인서 등은 필요경비의 증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식대, 급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