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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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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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평가기간 경과 후 작성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감정평가가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공유지분 증여에서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가액을 산정한 방식이 적정한지
-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판례 포인트
-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 동일 지번 토지의 일부 평당가액이 감정에 의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다.
- 공유지분의 위치와 경계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사정하여 감정평가한 방식은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단위면적당 토지 단가를 산정한 뒤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현저히 부당한 감정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토지 형질변경, 건물 증·개축, 주변 환경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처분 적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주거용 토지를 증여한 뒤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였지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증여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형질변경, 건물 증·개축, 주변 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일과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같아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원고들은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같으면 시행령 단서에 따른 시가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언이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뜻일 뿐, 각 날짜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유지분 증여 토지의 일부 지분만 감정 의뢰한 경우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들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당 단가를 먼저 정한 뒤 지분 면적을 곱하는 방식이었고, 원고들의 공유지분도 특정 위치가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기준일이 증여일과 같아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했고, 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에도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평가액 차이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28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의 총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23.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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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양AA 외4 |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4. 3. 7. |
|
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5. 한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세 641,528,080원, 원
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512,978,860원, 원고 양BB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
원고 양CC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양DD에게 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는 2021. 5. 11. 원고들에게 ○○ ○○구 ○○동 ○○○ 대 1,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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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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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수증자 (원고들) |
증여자와 관계 |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
신고․납부금액 |
|
양○○ |
양AA |
아들 |
427.3/1453.3 |
1,431,027,700 |
380,638,748 |
|
김AA |
며느리 |
342/1453.3 |
1,145,358,000 |
285,318,904 |
|
|
양BB |
손자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
양CC |
손녀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
양DD |
손녀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
합계 |
4,103,529,700 |
1,054,526,228 |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각자 2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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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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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격산정 기준일 |
감정평가서 작성일 |
단가 |
평가액 (=단가*1,453.3㎡) |
평가기관 |
|
조사청 의뢰 |
2021.5.11. |
2021.12.10. |
7,300,000 |
10,609,090,000 |
㈜AA감정 평가법인 |
|
2021.5.11. |
2021.12.15. |
7,430,000 |
10,798,019,000 |
㈜BB감정 평가법인 |
|
|
평균액(A) |
7,635,000 |
10,703,554,500 |
|||
|
원고들 의뢰 |
2021.5.11. |
2021.12.14. |
6,890,000 |
10,013,237,000 |
㈜CC감정 평가법인 |
|
2021.5.11. |
2021.12.15. |
6,850,000 |
9,955,105,000 |
㈜DD감정 평가법인 |
|
|
평균액(B) |
6,870,000 |
9,984,171,000 |
|||
|
총평균액[(A+B)/2] |
10,343,862,750 |
||||
라. 피고는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총평균인 10,34
3,862,7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
(단위 : 원) |
|||||
|
피고 |
수증자 (원고들) |
증여재산가액 (신고) |
증여재산가액 (결정) |
고지세액(결정) |
고지서송달일 |
|
○○○ |
양AA |
1,431,027,700 |
3,041,307,750 |
641,528,080 |
2022.4.8. |
|
김AA |
1,145,358,000 |
2,434,185,000 |
512,978,860 |
2022.4.8. |
|
|
양BB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
양CC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
△△△ |
양DD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합계 |
4,103,529,700 |
8,721,072,750 |
1,969,038,680 |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증여재
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1) 법령의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것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1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간 종기(2021. 8. 10.) 이후이고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8. 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았다(을 제4호증의 1, 2). 감정서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증여일부터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형질변경이나 그 지상 건물의 증․개축,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려
는 조처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시행령의 문언상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므
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은 증여일
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는 뜻임이 분명하고, 각 날짜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새길 근거
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감정평가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
가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환산하였다. 이
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
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나) 조사청은 이 사건 토지(1,453.3㎡) 중 원고 양AA, 김AA, 양BB이 증여받
은 지분비율을 곱한 면적(997.3㎡, 이 사건 토지 면적의 68.6%)의 가액을 감정 의뢰하
였다. 그러나 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 각 감정평가결과들은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
라 ㎡당 토지 단가를 먼저 결정한 뒤 감정 대상 토지 면적을 단순히 곱하여 감정가격
을 평가하였다. 원고들이 의뢰한 ㈜CC감정평가법인, 피고가 의뢰한 AA감정평가법
인,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
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토지 중 일부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전체
지분 가격을 환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였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등 방식으로 경계를 나누어 소유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므로,
각자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가로부터 도출된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증여일은 2021. 5. 11.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구 ○○동 ○○○)가 소재하는 지역
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2021. 1. 1.)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사건 증여일인 2021. 5.
11.)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 수정을 하였고, 그 밖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저히 부당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각 평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간의 종기를 ‘감정평가서 작성
일’까지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가격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작성일
까지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등이 없는 등 재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였고, 인근 지역에 가격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