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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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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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소득 귀속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소득 귀속자는 이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귀속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금액을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상여 처분한 통지는 왜 각하되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B 주식회사가 입점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대금을 손금불산입한 뒤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통지의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하기 전에,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실제 매출 귀속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취소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소득 귀속자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소득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바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이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통지 자체의 취소소송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지 모든 불복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355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C의 입점업체 중 스넥매장과 식당을 김DD 명의로 인수해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DD의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김DD 명의로 운영한 매장의 매출일 뿐, B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고에게 사외유출한 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53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4.
- 생산일자 : 2023.1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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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535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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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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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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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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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C’라는 상호로 OO시 OO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B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C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매입대금 xxx,xxx,xxx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xx. xx. xx.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경부터 C의 입점업체 중 스넥매장을, 2017. 7.경부터는 식당을 각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모두 김DD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김DD의 사업자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원고가 김DD 명의로 운영한 스넥매장과 식당의 매출일뿐, B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에게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소득의 귀속자는 이후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