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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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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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거래 또는 비용 지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코ㅇㅇㅇ 실행위자 정ㅇㅇ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을 이 사건 거래의 허위성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일본 특산물 등 실물거래의 존재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비용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이 세무조사 및 확정 형사판결로 확인된 경우, 납세자가 실물거래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 이 사건에서는 코ㅇㅇㅇ의 가공비율 99.1%와 정ㅇㅇ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확정판결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맞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거래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입처 실행위자가 유죄 확정된 사실은 세금 사건에서 증거가 되나요?
법원은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입처 실행위자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고, 원고가 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비율 99.1%로 조사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A세무서장은 매입처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했고 가공비율이 99.1%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관련 형사 확정판결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6528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매입처와 일본 특산물 등 실물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가 취소를 구한 처분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76,0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712,14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685,000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년 3월 4일 위 세액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형식적 기재와 달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5.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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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65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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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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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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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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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7.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가 2022. 3. 4.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10,876,050원, 2014년 제1기분 103,712,140원, 2014년 제2기분 57,68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4. 5. ㅇㅇ ㅇㅇ구 ㅇㅇ로 584 ㅇㅇ베르빌2차 620(ㅇㅇ동)에서 ‘AA농특산’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농수산물, 잡화)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4. 7. 23. 사업장을 ㅇㅇ시 ㅇㅇ로 70번길 96(ㅇㅇ동)으로 변경하면서 상호를 ‘AA’로 정정하였고, 부업종으로 임대서비스업(기계, 기구)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 12. 31. 직권 폐업하였다.
나. 정ㅇㅇ은 2012. 8. 14. ㅇㅇ ㅇ구 ㅇㅇ길 23 ㅇㅇ빌라 702호(ㅇㅇ동)에서 ‘코ㅇㅇㅇ’라는 상호로 도매업(철강, 잡화)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4. 1. 28. 사업장을 ㅇㅇ ㅇㅇ구 ㅇㅇ로350번길 16(ㅇㅇ동)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6. 29. 직권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코ㅇㅇㅇ로부터 2013. 10. 22.부터 2014. 10. 31.까지 총 공급가액 733,974,6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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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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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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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기 |
2013.10.22. |
13,200,000 |
12,000,000 |
1,200,000 |
잡화 |
|
2013.11.22. |
17,600,000 |
16,000,000 |
1,600,000 |
잡화 |
|
|
2013.11.22. |
18,700,000 |
17,000,000 |
1,700,000 |
잡화 |
|
|
소계 |
49,500,000 |
45,000,000 |
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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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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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
품목 |
|
|
2014.1기 |
2014.1.31. |
96,800,000 |
88,000,000 |
8,800,000 |
잡화 |
|
2014.2.28. |
100,100,000 |
91,000,000 |
9,100,000 |
잡화 |
|
|
2014.3.31. |
77,000,000 |
70,000,000 |
7,000,000 |
잡화 |
|
|
2014.4.21. |
11,562,385 |
10,511,259 |
1,051,126 |
잡화, 식품 |
|
|
2014.4.30. |
89,100,000 |
81,000,000 |
8,100,000 |
잡화 |
|
|
2014.5.26. |
5,453,850 |
4,958,045 |
495,805 |
식품 |
|
|
2014.5.31. |
44,000,000 |
40,000,000 |
4,000,000 |
잡화 |
|
|
2014.6.24. |
3,855,887 |
3,505,351 |
350,536 |
식품 |
|
|
2014.6.30. |
55,000,000 |
50,000,000 |
5,000,000 |
잡화 |
|
|
소계 |
482,872,122 |
438,974,655 |
43,897,467 |
||
|
2014.2기 |
2014.7.31. |
55,000,000 |
50,000,000 |
5,500,000 |
식품 |
|
2014.8.29. |
60,500,000 |
55,000,000 |
5,500,000 |
식품 |
|
|
2014.9.30 |
88,000,000 |
80,000,000 |
8,000,000 |
식품 |
|
|
2014.10.31. |
71,500,000 |
65,000,000 |
6,500,000 |
식품 |
|
|
소계 |
275,000,000 |
250,000,000 |
25,000,000 |
||
라. AA세무서장은 2015. 9. 14.부터 2015. 11. 13.까지 코ㅇㅇㅇ의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코ㅇㅇㅇ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가공비율 99.1%)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AA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코ㅇㅇㅇ의 실행위자 정ㅇㅇ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ㅇㅇ지방법원은 2016. 6. 2.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정ㅇㅇ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21. 12. 9.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76,0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712,14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685,000원을 부과할 것을 과세예고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7.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28.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 3. 4.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76,0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712,14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685,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3. 7. 4.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2023.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코ㅇㅇㅇ와 일본 특산물 등 실물거래를 하여 ㅇㅇ백화정, AA백화점에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코ㅇㅇㅇ의 실행위자 정ㅇㅇ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ㅇㅇ지방법원은 2016. 6. 2.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정ㅇㅇ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코ㅇㅇㅇ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이 분명하나, 소장의 기재 등에 비추어 ㅇㅇ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21. 1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위 처분일자를 ‘2022. 3. 4.’로 선해하여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