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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건축주와 상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수행하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었더라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미신고 공사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사업자 해당성, 실질과세 원칙 위반, 과잉금지·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건설 관련 경력, 계약상 시공자 지위, 공사 수행 및 대금 지급 관계, 선행 민사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독립성과 사업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필요경비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주택건설용역 면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원고의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148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1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이 없던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 공사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가주택 중 주택 부분 건설용역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성은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납세자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지배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 입출금 내역만으로 공사 관련 필요경비 지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의 사정을 참작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없던 시공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공사계약 체결과 수행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시공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건설 관련 경력과 명함,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건축주가 공사에 관여하고 직영공사로 표시되어 있어도 시공자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1공사의 공사이행확인서에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적혀 있고 건축주가 설계변경에 관여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피용자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상 시공자로 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공사대금이 건축주 명의 계좌나 직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면 시공자의 수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건축주 명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제1공사 시공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도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단순히 수수료만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사 관련 필요경비는 어떤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사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공사 관련 경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면 무등록 시공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공사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에도 면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등록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증빙과 주택건설용역 면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액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조세 부과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세액 산정 과정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의 사정을 참작해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할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148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인정 요건이나 주택건설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14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5.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원고는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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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148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5.04.24

귀속연도

2017~2021

제목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임. 원고는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0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홍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72,050원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668,010원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4,554원의,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253,715원의, 202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253,71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6. 정OO(이하 ‘건축주’라고 한다)와 하남시 OO동 868-4 지

상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미사 R2-8-5 상가주택신축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정OO, 시공자 원고, 도급금액 710,000,000원(VAT 별도),공사기간은 2016. 8. 14.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제1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신축된 상가주택을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 건축주와 용인시 처인 OO읍 OO리 156-3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

결하면서, 건축주 정OO, 시공자 원고, 도급금액 260,000,000원(VAT 별도), 공사기간은 2016. 9. 1.부터 2016. 12. 25.까지로 정하였다(이하 ‘제2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며, 제1,2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건축주는 제1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주택에 지하층을 추가하는 것으

로 설계를 변경하고 2016. 10. 4.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제1,2공사가 완공

된 이후 건축주는 2017. 3. 8.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고, 2017. 10. 25. 이 사건 상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8. 29. 건축주를 상대로 제1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정OO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대금 및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주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186,567,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1519(본소), 2018가합411086(반소), 수원고등법원 2020나24881(본소), 2020나24898(반소), 대법원 2021다255525(본소), 2021다255532(반소), 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22. 7. 6.부터 원고에 대하여 2016 ~ 2017과 2021 과세연도에 대한 개

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946,363,636원과

제1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05,061,816원, 지연손해금 33,173,322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22. 8.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89,284,60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122,798,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3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4.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①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② 건축주에 종속

된 지위에 있을 뿐 독립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

하여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가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실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

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2010. 9. 9.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

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참조), 이는 행정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1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

업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

호,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사이에 2016. 7. 제1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1992년부터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건축주에게

’디엠건설 대표이사’라고 표기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위 명함에는 원고가 설계 및 시

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제11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건축주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맥락에서 제1계약의 계약특기사항에는 ‘10. 고용, 산재보험은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공사 이후인 2021. 2. 7. 위 상호와 유사한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수행한 것이고, 원고

는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공사를 수행하고 수수료 명목의 대금을 받았을 뿐이며 일회성

의 용역제공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계약의 공사이행확인서에 따르면 제1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명

시되어 있고, 또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

단을 뒤집고,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건축

주에게 종속되어 피용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수수료 명목의 금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재된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계약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계약특기

사항에 따르면 원고는 건축주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건축주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

고에게 건축주 명의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

였고, 건축주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제1공사 시공의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계

좌로 69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건축주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제1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7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오히려, 원고와 건축주가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건설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

황이 드러난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

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

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를 적

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가) 종합소득세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갑 제22 내지 2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부가가치세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주택의 2층 내지 4층은 주택

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주택 부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주장한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

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

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

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

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앞서 열거한 법률를 통틀어 ’관

련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바,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공사 당시 원고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

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에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

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세액 산정 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1519(본소), 2018가합411086(반소) 수원고등법원 2020나24881(본소), 2020나24898(반소) 대법원 2021다255525(본소), 2021다255532(반소)

관련 판례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2구합88439 일반행정 · 2022구합88439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인지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5023 일반행정 · 2022구합65023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443 일반행정 · 2023구합50443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5115 일반행정 · 2022구합65115 토지 취득 당시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 당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1671 일반행정 · 2021구합71671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1구합53731 일반행정 · 2021구합53731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 일반행정 | 2021구합72582 일반행정 · 2021구합72582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 일반행정 | 2022구합65986 일반행정 · 2022구합65986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구합20304 일반행정 · 2022구합203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일반행정 | 2022구합61626 일반행정 · 2022구합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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