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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와 남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2016년 CC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고, 매수인 측 대리인의 부탁으로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및 도급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기부 기재,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 등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FF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OO군수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443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44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인 12억 2,000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도급계약서상 인테리어공사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계약서상 매매대금, 당사자 인장 날인, 등기부 거래가액 기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수인의 취득가액 신고가 실지거래가액 판단의 주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일부 계좌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금액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 스스로 실제 도급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부탁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해당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계약서에 12억 2,000만 원으로 적힌 부동산 양도가액이 그대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남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 양도소득세 신고, 등기부 거래가액, 매수인 측 취득가액 신고와 취득세 납부 내용도 모두 12억 2,000만 원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2억 2,0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인테리어 도급계약서가 실제 계약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스스로 EEE와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수인 측 대리인의 부탁으로 도급계약서에 날인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해당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과 지출이 뒷받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취소소송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취소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OO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44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2,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443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29.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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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4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FF세무서장

              2. OO군수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BBB은 2013. 11. 27. 성남시 OO구 OO빌딩 지하2층 O호 및 O호(이하 위 각 호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지분 9/10, BBB 지분 1/10).

   나. 원고와 BBB은 2016. 9. 5. CCC를 대리한 DD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에 CC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BBB은 2016. 9.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에게 2016.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BBB은 DDD의 요청으로 ‘BBB이 2013. 11. 15. E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한다’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하였고,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EE가 BBB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취득가액을 681,693,550원, 양도가액을 10억 9,800만 원1),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이 사건 도급금액 중 3억 9,600만 원2)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420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 FF세무서장은 2022. 5. 17. BBB과 EEE 사이에 실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취지의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0억 9,800만 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236,252,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OO군수는 피고 FF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23,624,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 8억 5,000만 원에서 CCC가 승계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공제한 1억 6,000만 원이나, 원고는 매수인 측 대리인 DDD의 부탁으로 매매대금을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이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 문제는 DDD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인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한 피고 FF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OO군수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 OO군수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1)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지방소득에 양도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은“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의2 제1호는“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의9 제1항,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피고 OO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BB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 외에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9,8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CC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201호 7억 5,504만 원, 이 사건 202호 4억 6,496만 원, 합계 12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④ 원고는 BBB의 OO은행 계좌에 2016. 8. 31. 입금된 6,000만 원, 2016. 9. 13. 입금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부라고 주장하며 BBB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입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매금은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 아닌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스스로 EEE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FF세무서장이 위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OO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 중 원고 지분 비율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EE가 지급받았음을 영수한 4억 4,000만 원 중 원고 지분 비율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소득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1항 지방세법 제9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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