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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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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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사업명의자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의 주장·증명책임 범위
-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로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는 대표자로 등록된 자에게 부과될 것이 예정된 처분으로 보았다.
-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원은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추계결정을 하고, 그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8년 6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21일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대표자에게 부과될 것이 예정된 처분이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조세법상 책임까지 감수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명의대여는 그 명의가 사용됨으로써 생기는 결과와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의 대표자 등록 기간과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이라는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과세처분은 언제나 당연무효인가요?
법원은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실체관계와 다른 부분이 문제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6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명의대여 사실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06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명의대여는 명의사용으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 명의자에 대해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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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50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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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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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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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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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2.부터 2019. 12. 21. 폐업일까지 더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20. 4. 20. 및 202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2021. 9.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82,901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78,092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건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장ㅇㅇ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장ㅇㅇ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 6. 12.부터 폐업일인 2019. 12. 2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장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