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형사절차 불송치결정 등이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례 포인트
-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각 소송물 및 각 과세처분별로 거쳐야 한다.
-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동일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하더라도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다른 처분의 전심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관련 회사들의 대표자·임원 관계, 동일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대금 지급 방식, 계약서 작성 시기와 내용, 영업 수행 가능성 등은 가공거래 여부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형사절차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 법원이 그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재무제표상 계상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대금 관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처분에만 조세심판을 거친 경우 법인세 처분도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과세요건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급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관련 회사들의 인적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일치, 비정상적인 대금 지급 방식, 계약서 작성 시기와 내용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할 때 증명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 혐의가 불송치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같다는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세무서 범칙조사에서 BB의 매출처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한 점을 가공거래 판단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거래들이 실제 재화 공급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거래대금을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실제 거래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 BB으로부터의 차용금을 고려하면 공급대금을 정상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차용 주장에 관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재무제표상 대여금 또는 차입금 계상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계약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와 BB 사이의 광고대행 계약서는 세금계산서가 처음 작성된 뒤인 2021년 5월 1일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법인들과의 계약서와 내용과 단가가 거의 같고, 그 구조상 원고가 수익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1명뿐인 회사가 고객정보 DB 판매 영업을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BB으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사투자업체에 판매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매출 규모와 회계·행정 업무 필요성에 비추어 직원이 대표이사 1명뿐인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93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9일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8.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구합15935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6. 24. |
|
판 결 선 고 |
2025. 8. 1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 xxx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가공확정에 따른 xxx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8. ○○시 ◇◇구 □□로 xxx, xxx호 (◎◎동)를 본점 소재지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2. 2. 15. 폐업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2020. 7. 2.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21. 4. 9.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공급대가 명목으로, 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공급가액 |
수량 |
|
2021. 3. 10. |
2021. 4. 9. |
xxx |
80 |
|
2021. 3. 25. |
2021. 4. 9. |
xxx |
4,560 |
|
2021. 6. 30. |
2021. 7. 7. |
xxx |
8,000 |
|
2021. 6. 30. |
2021. 7. 12. |
xxx |
69,455 |
|
합 |
계 |
xxx |
82,095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23. 5. 12.부터 2023.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2023. 9. 26. 원고에게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위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위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24. 6. 28. 이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위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별도로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23. 9. 26.자 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각 과세요건이 전혀 다르다. 조세행정소송의 전심절차는 각 소송물마다 따로 밟아야 하고,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2023. 9. 26.자 처분 중 이 사건 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다른 과세처분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으로부터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공급받고 BB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BB의 위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3, 14호증, 갑 제2호증의 3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5, 7,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B의 대표이사는 aa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운영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bb이고, 원고 이외에 BB으로부터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공급받은 법인은 주식회사 CC(대표이사 bb), 주식회사 DD(대표이사 aa), 주식회사 EE(대표이사 cc), 주식회사 FF(대표이사 dd, 사내이사 aa), 주식회사 GG(대표이사 ee, 사내이사 bb), 주식회사 HH(대표이사 dd)으로(이하, 위 회사 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위 각 법인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는 bb이거나, bb과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ff 역시 bb의 오랜 지인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원고의 사업장 연락처(010-****-****)는 B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aa의 연락처와 동일하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ff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시 ◇◇구 □□로 xxx, xxx호 (◎◎동)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고, 2020. 6. 15.부터 2021. 12. 16.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BB의 본점 소재지인 ●● ◆◆구 ■■대로 xxx, xxx호 (▲▲동, ▼▼프라자)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세무서는 BB에 대한 범칙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BB의 매출처인 GG, CC, FF, HH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GG, CC, HH, DD, 주식회사 II와 BB 사이에 발급 및 수취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BB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한 불복을 하지 않았고, HH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처들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을 통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HH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결국 BB과 위 각 매출처들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④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xxx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2021. 4. 9., 같은 해 7. 7. 및 같은 달 12.이나,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최초 발급일자인 2021. 4. 9.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1. 5. 6.부터 2021. 9. 15.까지 사이에 BB에 위 공급가액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xxx원을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2. 1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xxx원 내지 xxx원을 총 55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xxx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BB에 계좌로 이체한 xxx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xxx원에서 BB으로부터 차용한 xxx원을 공제한 xxx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금 xxx원 (= xxx원 × 110/100)과 거의 일치하므로, 원고는 BB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B으로부터 xxx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고의 재무제표상 대여금 또는 차입금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2021. 3. 10.이나, 원고와 BB 사이의 ’광고대행 계약서‘(갑 제8호증의 1)는 그 이후인 2021. 5. 1.에 작성되었고, 위 ’광고대행 계약서‘는 원고와 다른 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광고대행 계약서(갑 제8호증의 2 내지 7)와 계약 당사자와 계약 수량만 다를 뿐, 계약 내용 특히, 계약단가가 ’DB 1건당 xxx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결국 위 각 계약서상의 동일한 계약단가로 인하여 원고가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유사투자업체에 판매하더라도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인바, 원고와 BB 사이에 작성된 위 ’광고대행 계약서‘는 그 작성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유사투자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JJ, 주식회사 KK, 주식회사 LL, DD,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NN에게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고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영업 업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회계,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직원은 대표이사 ff이 유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객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판매 영업을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ff은 2021. 3. 15. 및 2021. 4. 15. B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각 xxx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ff은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BB에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일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B이 ff에게 급여를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인접하여 있는 점, 약 xxx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ff이 BB을 위하여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음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ff과 BB의 실질적 운영자인 bb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ff이 B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ff이 2023. 12. 12. 수사 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경찰의 불송치결정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