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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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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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과세요건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로 본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 경정청구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원인에 비추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가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부동산이 납세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외형적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 경정청구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지는 것은 아니다.
- 제2 부동산은 남FF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제3, 4 부동산은 취득원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어서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거부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전주지방법원은 경정청구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거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로 볼 만한 외형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CC건설에 양도된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자가 김DD 또는 김EE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 주장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라면, 설령 오인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2 부동산에 대해 양자 간 명의신탁을 주장한 부분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남FF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들었습니다. 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한 김DD과의 양자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도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제3, 제4 부동산은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취득 형태가 원고가 주장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8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4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취득원인상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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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1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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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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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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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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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4.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0.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답 128㎡‘에 관하여 2011.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5. 21.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도로 323㎡‘에 관하여 2012.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 22.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전 206㎡‘ 및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전 56㎡‘에 관하여 각 2013. 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각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제3부동산’, ‘제4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 13. 주식회사 CC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CC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98,964,625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6.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DD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제1, 2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제3, 4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김EE과 그 여동생 김DD의 부탁에 따라 제3, 4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299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주식회사 CC건설에 양도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자가 김DD이나 김EE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김DD과 사이에 양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남FF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취득원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므로 이를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