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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21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87,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모친의 과거 취득가액, 공시지가 상승, 2023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 200,216,990원 등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2020. 2. 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액 87,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2024.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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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 2020. 2. 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지
  • 상속일 이후 의뢰된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2020. 2. 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 상속세 무신고 결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본문상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납세자가 사후에 의뢰한 소급감정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개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세에서는 저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로 신고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하지 않은 점, 세무서장의 상속세 무신고 결정가액이 존재한 점, 양도가 2020. 2. 11. 이후 이루어진 점이 처분 적법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무신고 결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부동산을 87,500,000원으로 평가한 경우, 그 결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후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했더라도,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5월경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상속일인 2020년 12월 29일 당시 가액을 200,216,990원으로 소급감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87,500,000원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소급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한 상속 부동산에는 어떤 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2020년 2월 11일 개정되면서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11월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정해 과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때 평가한 87,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결정·고지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 부동산의 이전 취득가액이나 공시지가 상승 사정이 양도세 취득가액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어머니가 201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79,000,000원에 취득했고,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정들보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87,500,000원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중시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87,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4.
  • 생산일자 : 2024.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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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2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송대리인이 2024. 4. 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5.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박AA은 2018. 9. 23.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BB, 이CC가 망 박AA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 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2018.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18. 9. 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BB는 2020. 12. 2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 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2.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평가한 87,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 5. 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박AA이 2015.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279,000,000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3. 5.경 ○○감정평가법인에 상속일인 2020. 12. 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216,9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위 개정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고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2) ○○세무서장이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1. 18.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인 87,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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