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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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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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으로 취소된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 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본안의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여부 판단에 앞서, 대상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세무서 직권으로 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세무서장이 이미 직권으로 취소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신고하면 기존 세액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을 근거로,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2021년 12월 3일 신고하자 피고가 2021년 12월 6일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945 종합부동산세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신고납부 신고 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4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법 제16조 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에 없어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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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019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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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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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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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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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을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xx. xx. 설립된 회사이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oo oo구 oo동 xxx oooooo xxxx동 xxx호 외 3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결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2021.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xxx,xxx,xxx원과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12. 6.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 1.부터 12. 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2021. 12.6.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않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