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만으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대한 유효한 장래채권 양도가 인정되는지
- 당초 신탁종료일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채권양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채권인지
- 이 사건 통지가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에 관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제출이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채무자인 피고가 양도 요구서 없이 원래 납세자인 위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원고에게 대항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장래채권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서식은 그 제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민법상 채권양도통지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특별 대항요건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계약에서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정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양수인이 곧바로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 최초의 포괄적 장래채권 양도통지만으로 당초 신탁종료일 이후 발생한 환급금까지 채무자에게 장기간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신고절차를 거쳐 발생하고 금액도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국가가 지급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양도 요구 절차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다33494 판결은 채권양도일 이후 수개월 내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한 사안으로, 채권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뒤 발생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계약에서 장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2023년 2기 환급금까지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만으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까지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채권은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야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환급금은 채권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이자 당초 신탁종료 예정일 이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없이 내용증명 통지만으로 환급금 채권 양도에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별도로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포괄적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379 사건에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위탁자로부터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급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환급금 채권에 관해 유효한 장래 채권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래 채권 양도에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은 왜 중요하게 보았나요?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채권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금은 2021년 4월 채권양도 약정 이후 2년 이상 지난 2023년 2기에 관한 것이고, 당초 신탁종료 예정일 이후 발생한 채권이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환급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가 제출된 2021년 2기 예정·확정 환급금은 원고에게 지급했지만, 이후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환급금은 위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기분부터 약 2년 반 동안 8차례 위탁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환급금은 당초 신탁종료 예정일 이후 발생했고 신탁기간 연장 통지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법원은 특약사항 제19조 제3항이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와 별도로,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환급금을 확실히 지급받도록 하는 장치이자, 피고가 매번 지급 상대방을 확인해 이중지급 등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37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판결내용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을 통해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65379 양수금 청구의 소
원 고 OOOOOOOO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9,104,13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부동산신탁업무등을수행하는원고는 oo시 oo리산업시설용지A7-1지상의물류센터개발사업(이하‘이사건사업’이라한다)과관련하여,2021.4.8.위탁자인 ㈜코OOOOO(이하 ‘이사건위탁자’라한다), 시공사인 대OOOOOOO㈜과 ㈜삼OOOOO 및 대주단과의사이에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신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7개월, 다만 신탁종료 전에수익자와수탁자는합의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이하 ‘이사건신탁계약’이라한다)을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제19조는 이 사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부가가 치세환급금채권의양도에관하여아래와같이정하고있었다.
다. 이 사건 위탁자는 2021. 8. 9. BB세무서 소속 임○○ 조사관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개시일(2021. 4. 8.)부터 신탁종료일(2023. 7. 7. 예정이나 이 사건 사업 정산 등이 지연될 경우 신탁종료일이 늦어질 수 있음)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21. 8. 10.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총 11건). 피고는 그중 이 사건 통지 이후 신고된 2021년 2기 예정ㆍ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아래 표 연번 2, 3)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환급금은 모두 이 사건 위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탁자는 그중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아래 표 연번 10,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금 전액을 2024. 2. 23.까지 모두 그대로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5호증,을제1,2,4호증,변론전체의취지
2. 청구원인의요지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를 통해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을 포함한 장래의 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을모두원고에게양도하였고,이사건통지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환급금채권의양수 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2,219,104,130원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기한다음날부터의국세환급가산금또는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3. 판단
가.관련규정과법리
1)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타인에게양도할수 있다’고규정하고있고,그위임에따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9조는‘위시행령규정에따른국세환급금등의양도요구는별지제24호의2서식의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다.
2) 채권양도당시발생하지아니한‘장래의채권’이라고할지라도‘권리특정이가능하고,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이상당정도기대되는경우’에는양도의대상이될수있다. 채권양도에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다른 채권과구별하여 그동일성을 인 식할수있을정도이면그채권은특정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채권양도당시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이행기까지이를확정할수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채권의양도는유효한것으로보아야한다(대법원 2006.8.24.선고2006다33494판결참조).
나.이사건사안에관한판단
1)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제19조제2항을통해서이사건환급금채권에관해서까지유효한채권양도가이루어진것이라고인정하기는어렵다.그구체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① 원고와 이 사건위탁자가당사자로참여하여체결한이사건신탁계약특약사항 제19조 제2항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게 될 부가가 치세환급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응 ‘장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이성립하였다고볼수있다.
② 그런데 장래 채권의 양도는 양도목적 채권이 ‘가까운장래에 발생할개연성’이 있는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이사건신탁계약기간은기본적으로계약체결일부터27개월,즉2023.7.7.까지이고,그이후연장여부는수익자와수탁자사이의합의에따라결정되는것이므로,이사건채권양도약정당시에는이사건신탁계약이2023.7.7.종료됨을전제로그때까지발생할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에관해서만채권양도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 이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해서도 미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신탁종료일까지 이 사건 사업이종료될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사업 자체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수도있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신탁종료일 이 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인정하기는어렵다.
③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은 채권양도일(2004.3.17.)이후수개월이내(2004년2기:2004.7.1.~2004.12.31.)에 발생할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또한 원심의판결이유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신탁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장래에발생할 것임을상당정도예상할수있어’장래의채권양도로서허용된다고판시한사례였던반면,이 사건사안에서는 채권양도일(2021.4.8.)이후 2년이상 경과한이후인 2023 년2기에관한것으로서발생할지여부가 불분명한이사건환급금채권도장래의채권양도의목적으로삼을수있는지가문제되므로,사안을달리한다.
2) 설령이사건신탁계약특약사항제19조제2항을통해서이사건사업에관하여‘장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유효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가정하더라도,이사건통지만으로적법한채권양도통지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기는더욱어렵다.그구체적인이유는다음과같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각호에서요구하는사항을명확히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수있는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환급받을납세자가위시행규칙소정의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양도통지가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정한내용을포함한문서로되어있 는 이상 반드시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부적법한양도통지라고보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2006다33494판결참조).즉,국세환급금양도 요구서의 제출과 관련된 국세기본법령이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양도 대항요건으로 서의 양도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만 따로 준수하여야 하는 ‘특별 대항요건’을 새로 창설한 것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와같은전제에있는피고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②그러나이사건신탁계약특약사항제19조제3항은앞서살펴본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로 하여금 매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국세기본법시행규칙에서정한서식에 따른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즉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별도로’, ‘매회(매 부 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이 통상적인 민법상의채권양도통지에해당하는특약사항제19조제2항의일반적ㆍ포괄적인장래채권양도통지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채 권양수인인 원고가 확실하게 해당 환급금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것이기도 하지만, 매 시기마다 신고절차를 거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 액수조차 현저한차이를보이기도하는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채무자인피고가매번환급금의지급상대방을분명하게확인하도록함으로써채권양도를간과한이중지급등의혼란소지를사전에차단하려는데에도있다고보인다.
③이사건신탁계약의당사자인원고는부가가치세환급금채권의양도에관하여그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을 정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는 전제의 양수금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제19조 제3항은이사건위탁자가개별환급금채권에관하여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결과가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인감이 날인된 국세환금금 양도 요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교부받아이사건위탁자대신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제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이 사건위탁자가 2021년2기 예정ㆍ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후로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계속하여 직접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는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고 이 사건 위탁자 로부터해당환급금을전달받았을뿐,이사건환급금및그후의환급금지급에이르기까지약2년여동안직접환급금을지급받기위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
④ 피고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가 제출된 2021년 2기 예정ㆍ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은그요구서대로원고에게지급하였으나,그다음인2022년1기분부터양도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자 원래의 채권자인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금을지급하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2년 1기분부터 국세 환급금양도요구서가제출되지않은것은단순히이사건위탁자내부부서의인수인계가 미흡하게이루어진 데 원인이있을 뿐이고(을 제3호증), 여기에 피고의 어떠한과 실도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약2년반에이르는기간동안8차례에걸쳐이 사건위탁자에게환급금을지급하는과정에서별다른이의가제기되지도않았다.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9조 제4항 역시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탁자가이사건사업의부가가치세환급금을직접수령한경우이사건위탁자가즉시해당환급금을운영계좌로납입하도록하고있을뿐,원고가채무자인피고를상대로 환급금을 직접청구하는등의방식으로양수채권을회수하도록규정하고있지않 다.
⑤ 무엇보다 이 사건환급금채권은이사건신탁계약의당초예정된신탁종료일인2023.7.7.이후비로소발생하였다.물론이사건통지에신탁사업정산등이늦어질 경우 신탁종료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했으나,실제로는 당초의 신탁종료일 무렵 또는 그 이후 피고에게 신탁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탁기간 종료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피고로서는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정된 신탁종료일 이후 섣불리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인다. 만약 이 사건 통지만으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 권양도계약 무렵에 이루어진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전 제가되는신탁계약의 종료여부조차 분명하게알수 없는채무자를 지나치게장기간동안 이중지급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전액을이미이사건위탁자에게지급하였다).
3) 결국이사건환급금채권에관해서는이사건신탁계약특약사항제19조제2항을 통해서 유효한 장래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통지 만으로적법한채권양도통지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기도어려우므로,채권양수인인원고의이사건환급금지급청구는받아들일수없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고,소송비용은패소한원고가부담하도록정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