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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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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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공한 분양대행 용역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 아르바이트생, 홍보물, 사은품 등 인적·물적 요소를 활용한 용역 제공이 순수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해당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은 독립한 별도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활동은 아니므로, 물적 시설 보유 여부만으로 면세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자등록상 영업과 실제 제공한 용역이 일치하고, 장기간 여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은 과세대상 사업 활동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아르바이트생을 모집·관리하고 전단지 배포 등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한 사정은 근로자나 인적 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 계상과 상품권 페이백 등은 순수 노동력 제공을 넘어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한 부가가치 창출의 근거로 보았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인적용역 규정은 창작·문화행사 장려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 용역에 대한 취지로 설명되었고,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상담 용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분양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간 분양상담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이 넘는 기간 여러 분양대행사에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를 제공한 점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용역이 사업자등록상 영업과 일치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된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행 업무에 아르바이트생과 홍보물, 사은품을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전단지 배포 등 업무 일부를 맡기고, 홍보물이나 사은품 등을 활용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가 상당했고 수수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페이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은 순수한 개인 노동력 제공을 넘어 인적·물적 요소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분양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원고는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이나 종업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양대행 및 상담 업무는 별도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활동이 아니어서 물적 시설 보유 여부만으로 면세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실제 업무 규모와 수행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어떤 취지로 인정되나요?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취지를 저술가·작곡가 등 창작·문화활동 장려나, 세금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의 용역에 대한 면세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처럼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을 장기간 제공한 경우는 그러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48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4일 원고의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분양상담 및 판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8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0.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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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744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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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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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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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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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6. ‘CC협의회’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9. 15. 폐업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주식회사 DD네트웍스를 비롯한 분양대행사 등과 사이에 공동주택 등의 분양상담 및 판매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분양대행사들로부터 용역수행의 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EE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 점검권고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22. 5. 2. 원고에게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8. 4.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거나 종업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차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파목) 등의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 ’CC협의회‘를 상호로,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한다.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은 업무의 성질상 독립한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활동은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크게 영향이 없다.
2)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년 말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양대행사에게 12곳의 분양 현장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수령한 수수료 합계가 000,000,000원에 이른다.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 계속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전단지 배포 등 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위해서도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분양 현장에서 원고는 팀장, 실장, 본부장 등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스스로 고용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직원도 관리하였다.
3)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을 제3호증)을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수입금액(00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000,000,000원)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인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고객들에게 상품권으로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 형태나 필요경비의 액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순수 노동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홍보물, 사은품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저술가․작곡가 등 예술․문학 등 종사자의 창작 및 문화행사를 장려하거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일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을 장기간 제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경우는 위의 어느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